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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5만3682개 건축물 ‘화재안전특별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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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희 기자

승인 : 2018. 07. 13. 14:24

찜질방 등 다중이용업소 건물 연내 완료…지하상가·학교 내년까지
서울소방재난본부는 화재안전관리 시스템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 서울시내 건축물 5만3682개 동에 대한 ‘화재안전특별조사’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최근 발생한 제천·밀양 화재 이후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뤄졌다.

조사는 1·2단계로 나눠 진행한다. 1단계 대상은 찜질방·PC방 등 다중이용업소가 입주해 있는 건축물 1만5682개 동이다. 9일부터 시작해 연내 완료할 계획이다.

2단계 대상은 시내 지하상가와 초·중·고·대학교 3만8천개 동이며 내년까지 점검한다.

소방시설 작동 여부부터 건물과 소방서 간 거리, 주변 교통 환경, 소방시설 관리 인력 등 인적·지리적·환경적 요인을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정부가 이를 데이터베이스(DB)로 구축한다.

화재발생 시엔 골든타임 사수를 위해 활용할 예정으로 시는 DB를 바탕으로 시 차원의 화재위험성 평가 및 맞춤형 화재안전 개선대책을 마련한다.

소방·건축·전기 분야의 공무원과 전문가·일반 시민으로 구성된 72개의 합동조사반이 현장으로 나가 세부 항목을 일일이 점검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한다.

각 소방서별로 2~3명, 총 96명의 시민조사참여단도 구성했다. 월 2회 화재안전특별조사 과정에 참여해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현장에 직접 함께 한다. 특히 장애인 등 피난약자를 참여시킴으로써 약자의 눈높이에서 재난 시 실질적인 안전피난이 가능한지 점검토록 했다.

서울소방재난본부는 점검 결과 비상구 폐쇄·소방시설 방치 등 중대한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해 바로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

경미한 사항인 경우 자발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기회를 준 뒤 20일 이내에 다시 점검하고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시정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박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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