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사는 최근 발생한 제천·밀양 화재 이후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뤄졌다.
조사는 1·2단계로 나눠 진행한다. 1단계 대상은 찜질방·PC방 등 다중이용업소가 입주해 있는 건축물 1만5682개 동이다. 9일부터 시작해 연내 완료할 계획이다.
2단계 대상은 시내 지하상가와 초·중·고·대학교 3만8천개 동이며 내년까지 점검한다.
소방시설 작동 여부부터 건물과 소방서 간 거리, 주변 교통 환경, 소방시설 관리 인력 등 인적·지리적·환경적 요인을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정부가 이를 데이터베이스(DB)로 구축한다.
화재발생 시엔 골든타임 사수를 위해 활용할 예정으로 시는 DB를 바탕으로 시 차원의 화재위험성 평가 및 맞춤형 화재안전 개선대책을 마련한다.
소방·건축·전기 분야의 공무원과 전문가·일반 시민으로 구성된 72개의 합동조사반이 현장으로 나가 세부 항목을 일일이 점검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한다.
각 소방서별로 2~3명, 총 96명의 시민조사참여단도 구성했다. 월 2회 화재안전특별조사 과정에 참여해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현장에 직접 함께 한다. 특히 장애인 등 피난약자를 참여시킴으로써 약자의 눈높이에서 재난 시 실질적인 안전피난이 가능한지 점검토록 했다.
서울소방재난본부는 점검 결과 비상구 폐쇄·소방시설 방치 등 중대한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해 바로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
경미한 사항인 경우 자발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기회를 준 뒤 20일 이내에 다시 점검하고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시정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