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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정부의 성희롱·성폭력 근절 의지와 정책 추진으로 국민들의 예방교육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각 기관들도 적극적인 교육 추진에 나서게 된 때문으로 분석된다.
여성가족부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7년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예방교육(이하 ‘예방교육’) 실적 점검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점검 결과에 따르면 공공기관 1만7443개 중 지난해 예방교육 부진기관은 89개소(전체 기관 중 0.5%)로 2016년도 285개 기관(전체 기관 중 1.7%)에 비해 68.8% 감소했다. 2015년(1439개 기관, 8.5%)에 비해서는 93.8% 줄었다.
국가기관 국장급 또는 공직유관단체 임원급 이상의 고위직 교육 참여율은 84.2%로, 2015년(69.9%)과 2016년(70.1%)에 이어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전체 종사자 참여율(88.2%) 보다는 여전히 낮아, 고위직의 적극적인 교육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교수 등 대학의 고위직 교육 참여율은 70.2%로 전년(66.5%)보다 3.7%포인트(p) 상승했지만, 여전히 고위직 기준 국가기관(90.3%), 지자체(84.4%), 공직유관단체(91.2%)에 비해 낮았다.
학생 교육 참여율에서 초·중·고등학생 교육 참여율은 90%이상인 반면, 대학생은 40.1%에 불과해 대학생의 교육참여를 높일 수 있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성희롱·성폭력 등 여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공공기관 폭력예방교육 내실화를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며, 모든 공공기관은 매년 교육 실적을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점검 대상 공공기관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지방의회·교육청 포함) △공직유관단체 △각급 학교(초·중·고, 대학) 등 1만7443개 기관이다.
실적 점검 내용은 △성희롱 방지조치 △예방교육 실시(기관장·고위직·종사자 등 교육참석) △교육방법 등 3개 분야로, 총점이 70점 미만이거나 실적을 미제출한 기관이 ‘부진기관’으로 선정된다. 2년 연속 부진기관은 언론공표 된다.
여가부는 이번 실적 점검 결과를 토대로 향후 고위직과 대학 교육 참여율 제고 등 미흡한 분야 개선에 주력할 방침이다. 우선 부진기관 대상 특별현장점검·컨설팅 및 관리자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2년 이상 부진기관은 언론에 공표한다.
내년부터는 고위직 참여율이 50%미만인 기관도 ‘부진기관’으로 지정해 관리자 특별교육·기관명 언론공표 등 특별조치를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대학의 예방교육 내실화를 위해 학칙·지침 등에 구성원의 예방교육 이수 의무화를 유도하고, ‘대학정보공시’에 폭력 예방교육 실적 항목을 반영해, 대학사례 중심 온라인 연수자료 개발·보급 등을 교육부와 협의해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공공부문 부서장 등 관리자 대상 맞춤형 교육 별도 구분 실시, 성인지력을 갖춘 통합교육 전문강사 확대 및 맞춤형 교육 콘텐츠 제작·보급 확대 등 교육 내실화를 위한 추가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예정이다.
정현백 여가부 장관은 “최근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문제, 불법 영상물 촬영·유포 등 디지털 성폭력 문제가 사회적으로 가장 큰 현안 가운데 하나인 만큼, 공공부문이 성평등 및 폭력예방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해 성평등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 데 앞장서야 한다”며 “특히 조직문화에 미치는 영향이 큰 기관장과 고위직의 적극적인 관심과 교육 참여를 바라며, 여가부는 보다 내실있는 예방교육을 위해 전문강사의 역량 강화 및 맞춤형 교육 콘텐츠 개발·보급 등을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한 2017년도 예방교육 실적은 30일부터 ‘예방교육 통합관리(shp.mogef.go.kr)’시스템에 공개돼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