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재난으로 취급" 언급
내달 개정안 처리 여부 등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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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 들어 발의된 폭염 관련 법안만 30여건에 달한다. 특히 폭염을 재난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법 개정안은 6건으로 최장 2년째 방치 중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폭염도 재난으로 취급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도 폭염 관련법 개정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이에 따라 관련법 개정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2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대 국회에서만 2016년부터 이명수·정병국·윤영석·윤재옥(이상 자유한국당)·김두관(더불어민주당)·손금주(무소속) 의원 등이 폭염을 재난 범위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18대 국회에서부터 자연재난에 폭염을 포함하는 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번번히 좌절됐다. 폭염이 직접적으로 피해를 미치는지 원인 규명이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국가 차원의 폭염 대처 매뉴얼은 없다. 현행법상 폭염은 재난에 포함되지 않는다. 현행 재난안전법은 자연재난의 종류로 태풍, 홍수, 호우, 풍랑, 해일, 호우, 지진, 황사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지난 24일 국무회의에서 “폭염도 재난으로 취급해 재난안전법상 자연재난에 포함시켜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근본적인 종합대책을 수립해달라고 지시했다.
김 장관 역시 이튿날인 25일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폭염은 앞으로 계속될 재난유형”이라며 “정부가 적극 대응하는 것이 맞고, 법 개정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정치권은 정부에 폭염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성원 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정부는 조속히 폭염 특별재난 지역 선포를 검토하라”고 요구했다.
김 대변인은 또 “한국당은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자연재난에 폭염을 포함시켜 실질적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특별재난 수준의 폭염 기간에는 가정 전기 누진세를 면제하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지난 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업무보고에서 “폭염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며 “환경부가 대책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국회 차원의 폭염 대책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가 열린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송옥주 민주당 의원은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폭염 진단 및 대응책 마련을 위한 폭염 포럼’을 개최한다.
강효상 한국당·김동철 바른미래당 의원, 기상청이 공동 주최하는 이번 행사에는 학계와 언론계, 정부기관 폭염전문가 1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여야는 8월에 국회 문을 열고 민생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만큼 폭염 법안 처리에 뜻을 모을지 이목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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