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19개 부처 소관 518개 국가사무를 지방에 이양하기 위해 관계 법률을 일괄개정하는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과거 지방이양 의결 후 장기간 미이양된 사무의 일괄이양을 위한 것으로, 19개 중앙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마련됐다. 부처별로 해양수산부와 국토부가 각각 119개와 92개로 가장 많은 사무를 이양하고 △환경부(61개) △여가부(53개) △고용부(34개) △산림청(24개)이 뒤를 이었다.
유형별로는 △인·허가(130개) △신고·등록(97개) △검사·명령(131개) △과태료 부과 등 기타사무(160개) 순이다.
법안이 시행되면 해양수산부는 전국 60개 항만 중 지방관리 무역항 17곳과 지방관리 연안항 18곳 등 35개 항의 항만 관련 사무를 시·도로 이양하게 된다.
항만시설과 관련된 △공사 시행 △민간 등의 항만공사 시행허가·준공확인 등 지방관리 항만 개발 △선박 입출항 신고·항로지정·방치선박 제거명령 등의 지방관리항 항만 운영 등 119개 사무가 이양된다. 사무가 이양되면 각 시·도는 항만시설 투자를 지역에 맞게 진행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100만㎡ 이상 물류단지 지정·고시 권한을 이양한다. 이에 100만㎡ 이상 물류단지개발사업을 신청할 때 중앙부처 방문 없이 관할 시·도지사에게 신청·협의하면 된다.
여성가족부가 갖고 있던 성범죄자의 아동·청소년시설 취업 여부 점검과 확인 사무 53개도 시·도로 이양되고,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 및 유치업 등록 관련 사무(보건복지부)와 전기사업법상 발전용량 3천㎾ 이하의 발전사업 허가·관리·감독사무(산업통상자원부)도 이양 대상이다.
이외에 어린이 놀이터나 어린이집 등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한 위해성 관리 사무와 횡단보도·보행자 전용도로 설치·주차금지장소 지정·서행이나 일시 정지할 장소지정 권한도 시·도에 이양된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기해왔던 지방이양에 따른 인력 및 재정 지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이양비용평가위원회(가칭)’가 설치된다. 위원회는 관련부처·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및 민간전문가로 구성될 계획이며, 지방이양에 따른 소요 인력과 재정비용을 조사·산정하고 재원조달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지방이양에 따른 중앙·지방 간 업무단절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간 원활한 정보공유와 협업 의무화 규정도 포함해 정부기능의 효율적인 작동을 도모할 방침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에 의거 전문기관에 사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해 업무 추진에 따른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게 했다. ‘지방이양일괄법(안)’은 행정안전부의 입법예고를 거쳐 연내 제정을 완료할 계획이며, 법령정비 등 이양에 따른 준비기간이 필요함을 감안해 시행에 1년의 유예기간을 두게 된다.
정순관 자치분권위원장은 “이번에 추진하는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은 문재인 정부의 지방분권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하고 실질적인 지방분권 추진을 위한 첫 조치라는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 제2차, 제3차 등 지속적인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을 통해 지방분권을 차근차근 실현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