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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은 현장에서 원활한 소방활동에 필요한 최소 공간 확보를 위해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소방기본법·도로교통법 시행령이 지난달 31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6일 밝혔다.
이에 앞으로는 100세대 이상 아파트, 3층 이상 기숙사에 대해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의 설치가 의무화된다. 그동안 법적 근거 없이 설치되었던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에 대해 소방기본법에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주차 등 방해 행위(주차 및 물건 적치 금지·노면표지 훼손 금지 등) 시 1차 50만원, 2차 이상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소방관련 시설에 대한 주·정차 금지가 강화된다. 기존 도로교통법 상 주차금지 장소인 소방관련 시설을 ‘주·정차’금지 구역으로 변경해 범위를 확대하고 ‘다중이용업소 영업장이 속한 건축물’ 또한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개정으로 소방청은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소방관련 시설 주변 주차를 사전에 방지해 현장에서의 신속한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신속한 현장 도착 및 대응은 국민이 가장 원하는 소방서비스인 만큼 지난 6월부터 시행된 출동 중인 소방자동차에 대해 진로 양보를 의무화하는 소방기본법과 같이 현장 대응 여건을 한층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홍영근 소방청 화재대응조사과장은 “이번 법령개정의 주요 목적은 의무 부과나 제재 강화가 아닌 국민들의 의식변화를 위한 것인 만큼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