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위탁업체 지도·감독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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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8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환경미화원 노동환경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선방안은 지난해와 올해 발생한 환경미화원 사망사고를 계기로 환경미화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복리후생을 증진시키는 노동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우선 정부는 근로자 중심의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현행 38%에 그치고 있는 주간근무비율을 내년 50%까지 확대하고 폭염·강추위와 같이 기상이 악화되는 경우에 적용할 작업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실제로 경기 의왕시의 경우 2011년 주간근무로 전환한 이후 사고율이 43% 감소하고 주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효과를 봤다.
또한 청소차량별 필수인원 기준을 설정하는 등 과중한 작업량에 따른 사고를 예방하는데 집중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표준인력모델을 마련해 차량유형(일반쓰레기·재활용수거차량 3인 1조, 음식물쓰레기수거 차량 2인 1조)별 근무체계와 지역 여건에 맞는 작업속도·작업량을 올해 말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와 같은 건강관리도 강화하고 절단방지장갑·차량 후방카메라·적재함 덮개 안전장치 등 실효성 있는 안전장비도 확충할 방침이다.
환경미화원의 고용안정을 위한 대책도 마련됐다. 환경미화원 절반 이상이 위탁업체에 고용되어 있는 현실을 고려해, 직영·위탁 근로자 간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위탁 근로자의 임금·복리후생비 등을 현실화하기로 했다.
현재 근무 중인 환경미화원은 4만3000명으로 이 중 2만4300여명(56.2%)이 민간 위탁 형태로 일하고 있다. 하지만 위탁근로자의 월급은 평균 363만원으로 직영 형태로 고용된 환경미화원 평균 월급(424만원)에 비해 60만원 이상 적다.
또 근무시간의 경우 주 6일(46~48시간)을 일하는 환경미화원이 62%에 달하는 등 과로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는 현실이다.
정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환경미화원 특성을 고려한 기본급 기준 단가·복리후생비·보험료의 현실화를 위해 표준임금모델을 마련하고, 내년 3월까지 지자체에 독려할 예정이다.
위탁업체가 계약사항을 준수하도록 지자체의 지도·감독을 강화해 위탁업체 평가에 반영함은 물론, 위탁계약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을 따르도록 지자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을 개정할 계획이다.
또한 행안부·환경부·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지자체·환경미화원·위탁업체·전문가가 참여하는 ‘근무환경 개선 협의체’를 구성해 환경미화원 근무환경을 점검하고 고용안정 확보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청소행정 예산도 확대할 방침이다. 이에 행안부는 예산액 대비 청소행정예산이 많은 지자체에 보통교부세 배분액이 증가할 수 있도록 교부세 산전기준을 오는 12월까지 개선하기로 했다. 또 지자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의 예산편성방향에 관련 내용을 반영하고, 현재 환복만 가능한 열악한 휴게시설을 세면·세탁 등 근로자 휴식이 가능한 쾌적한 휴게시설로 개선하기 위한 특별재정을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에 마련된 환경미화원 노동환경 개선 추진과제(11개)는 내년까지 단계적으로 이행해 나갈 예정으로, 중앙·지방 간 협력체계(근무환경 개선 협의체)를 중심으로 이행상황도 지속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이 총리는 “환경미화원의 재해율은 제조업의 두 배가 넘고 환경미화원이 근무 중에 목숨을 잃는 일이 계속되고 있다”며 “이번에 마련한 방안 가운데 빨리 시행할 것은 빨리 시행하고 준비가 필요한 것은 준비해 시행함으로써 우리 공동체의 뒷모습이 떳떳해지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