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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동영상 유포 피해자 절반 이상 ‘촬영 인지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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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일 기자

승인 : 2018. 08. 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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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운영 100일…1040명 피해신고·7994건 지원
유포 피해자 한 명 당 1000건 유포되기도
디지털 성범죄 피해 유형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중 불법영상물 유포피해를 본 피해자 중 절반이상이 영상물이 만들어지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12일 여성가족부가 운영 중인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에 따르면 피해건수 2358건 중 유포피해가 998건(42.3%)으로 가장 많았고, 불법촬영이 795건(33.7%)으로 그 뒤를 이었다. 특히 유포피해 998건 중 피해 영상물 촬영 자체를 인지하지 못한 경우가 578건으로 57.9%에 달했다. 나머지 420건은 영상물 촬영은 인지했으나 유포에는 동의하지 않은 경우다.

피해자(2358건) 중 대부분(737명·70.9%)이 불법촬영·유포·유포협박·사이버 괴롭힘 등 여러 유형의 피해를 중복으로 겪는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불법촬영 피해 795건 중 578건(72.7%)은 유포피해가 함께 발생했다.

유포 피해자 1명 당 적게는 1건부터 많게는 1000건까지 유포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촬영자는 대부분 전 배우자·전 연인 등 친밀한 관계 또는 학교나 회사 등에서 ‘아는 사이’였다. 불법촬영 795건 중 모르는 사이에서 발생한 건수는 204건(25.7%)에 지나지 않았으며, 약 74%(591건)가 지인에 의해서 발생했다. 유포된 영상물은 성인사이트를 통해 유포되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47%),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가 뒤를 이었다.

한편 7일로 운영 100일을 맞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는 이 기간 1040명의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신고해, 7994건의 지원을 실시했다. 이는 개소 50일(4월30일~6월18일) 당시 피해자 493명에게서 3115건의 신고가 접수된 것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지원센터에 접수한 피해자 1040명 중 여성은 916명으로 88.1%를 차지했으며, 남성도 124명에 달했다. 연령별로는 연령을 밝히길 원치 않았던 피해자를 제외하고 20~30대가 245명(24%)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10대부터 50대 이상까지 대부분의 연령대에서 디지털 성범죄 피해가 발생했다.

지원센터는 피해자가 전화와 여성가족부 연계 온라인 게시판·방문 접수 등을 통해 피해사실을 신고하면, 상담을 통해 피해유형 및 정도를 파악하고 지속적인 상담이나 삭제 지원·수사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그 외 법률이나 의료 지원 등도 연계하고 있다.

특히 삭제지원의 경우 피해자가 피해 영상물을 제출하거나, 영상물이 유포된 인터넷 주소(URL)를 제출하면 이를 기반으로 해당 영상물이 유포된 사이트를 검색해 수집하고 해당 사이트 관리자에게 해당 영상물의 삭제를 요청한다.

이와 병행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고. 방심위는 심의를 거쳐 차단 조치 등의 시정요구를 진행하고 있다. 신고센터가 방심위에 심의를 신청한 건수는 1202건으로, 주로 삭제요청이 잘 수용되지 않는 성인사이트에 대해 심의신청이 이루어졌다. 방심위는 심의를 거쳐 차단 조치 등의 시정요구를 진행하고 있다.

지원센터는 피해 신고자들이 정기적으로 삭제 지원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1개월 주기로 삭제지원 결과지를 피해자들에게 발송하고 있다.

정현백 여가부 장관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는 유포물이 완전히 삭제되지 않는 한 피해자들의 고통이 계속되기 때문에, 지원센터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 지속적으로 삭제지원을 해나갈 것”이라며 “9월부터 가해자에게 삭제비용에 대한 구상권 행사도 가능해진다”고 강조했다.

이어 “웹하드 등 정보통신사업자가 불법촬영물 유통을 방조하거나 공모해 불법수익을 얻는 유통구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불법촬영은 범죄’라는 인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히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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