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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대변인은 이날 현안 브리핑을 통해 “탄핵소추된 대통령과 기무사령관의 독대는 그 자체가 헌법 위반이며 진짜 배후를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백 대변인은 “국회에서 탄핵소추가 의결되면 헌법 제65조에 따라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대통령으로서의 모든 권한행사가 정지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백 대변인은 “군 통수권자가 아닌 상황에서 기무사령관을 급히 부를 권한도 만날 이유도 전혀 없다”며 “이 자체로도 헌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또 백 대변인은 “현재 합수부가 내란 예비 음모 혐의를 두고 수사 중인 소위 계엄령 문건이 박 전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 작성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계엄령 관련 문건이 박 전 대통령의 지시로 작성됐다면 이는 친위쿠데타 모의에 다름 아니다”고 날을 세웠다.
박경미 원내대변인 역시 “기무사의 계엄문건이 박근혜 대통령의 정권유지를 위해 기무사의 그릇된 충성에서 비롯된 대국민 학살계획에 다름 아니었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만에 하나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부결됐다면 21세기 대한민국에 어떤 역사적 비극이 재현됐을지 상상만으로도 뒷목이 서늘하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