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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해수욕장 불법촬영 집중단속...6명 현장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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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일 기자

승인 : 2018. 08. 24.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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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욕장 화장실 · 탈의실 등 30개소 불법카메라 현장점검 및 예방캠페인 병행
3번 (10)
지난달 19일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이 충남 보령시 소재 대천해수욕장을 찾아 보령경찰서와 함께 디지털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국민 인식 개선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제공 =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전국 3개 주요 해수욕장(충남 대천·부산 해운대·강릉 경포대)에서 해당지역 경찰과 협업해 디지털 성범죄 합동단속을 벌인 결과, 6건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은 지난달 13일부터 이달 11일까지 한 달여간 실시됐으며, 단속과 더불어 피해보호지원·불법촬영 카메라 설치여부 현장점검, 예방캠페인이 함께 진행됐다.

불법촬영 집중단속 결과 총 6건에서 6명을 현장적발했다. 이중 1명은 강제추행 혐의, 5명은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촬영 혐의였다.

혐의자들은 ‘집에서 혼자 보기 위해서’ ‘호기심에’ ‘취중에 실수로’ ‘우연히 촬영해 불법인 줄 몰라서’ 등의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여성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입건된 5명은 피해여성의 성적 수치심 유발·상습성 등 혐의 정도에 따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강제추행 혐의자는 ‘형법’ 위반으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피해자는 6명으로, 이 중 1명은 외국인 여성이었으며, 여가부는 이들에 대해 피해 초기 심리안정 지원·수사 동행·동석 지원·귀가 지원·전문상담소 안내 등 단속현장에서 즉각 보호지원 조치를 실시해 2차 피해를 예방했다.

한편 여가부는 경찰·지자체·여성단체 등과 함께 불법촬영 합동단속과 병행해 공공화장실·탈의실 등에 대한 불법촬영 카메라 탐지 합동점검과 국민 인식개선 캠페인을 진행했다.

해수욕장 백사장 인근에 설치된 화장실·탈의실 등 30여개 장소를 대상으로 현장점검 결과 불법촬영 카메라로 의심되는 점은 발견되지 않았다. 점검 후 ‘몰래 찍고 유포하면 반드시 검거 됩니다’ ‘남의 몸을 몰래 찍으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 내용이 담긴 스티커를 부착했다.

지난 19일에는 정현백 여가부 장관이 대천 해수욕장 점검현장을 직접 찾아 공공화장실과 탈의실 내 불법촬영 카메라설치 여부를 점검하고, 지역 시민과 함께하는 예방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 자리에서 피서객·인근 상인 등의 현장목소리도 청취했다.

여가부는 앞으로 불법촬영 의심흔적 막음용 ‘안심스티커’를 제작해 국민들에게 배부하고, 필요 시 즉각 사용가능하도록 공중화장실과 탈의실 등에도 비치할 예정이다.

최창행 여가부 권익증진국장은 “여가부는 휴가철 해수욕장 등 사람이 집중적으로 많이 몰리는 시기와 공간에서 여성들이 불법촬영을 걱정하지 않고 안심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경찰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업해 합동단속과 현장점검·국민 인식개선 캠페인 등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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