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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27일 경기도 성남시 판교제2테크노밸리를 방문해 ‘무인 미니버스(제로셔틀)’의 자율주행 테스트를 제약하는 규제 사례를 청취하고 관련 법안 개정을 추진하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날 김 장관은 자율주행 건의자와 전문가·소관부처(국토부·경찰청) 참석자와 함께 관련 사안을 논의했다. 논의 결과 경찰청은 대중교통 목적의 시험연구용 자율주행차의 경우 기존 버스전용차선과 버스정거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결정했다.
김 장관은 “실제 자율 주행 연습 시 안전사고에도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자리는 행안부가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주제로 경기도와 함께 진행하는 규제혁신 현장토론회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날 논의된 내용은 A연구원에서 대중교통용 무인 미니버스를 제작해 실제 도로(판교 제2테크노밸리에서 판교역까지 순환)에서 자율주행을 시험하려 했지만 현행 도로교통법령상 ‘시험연구목적’의 무인 미니버스는 기존 버스전용차선 및 버스정거장을 이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는 건의에 따른 것이다.
김 장관은 “신산업과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규제부터 과감히 혁신해야 한다”며 “특히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혁신은 속도와 타이밍이 생명이므로 신속히 논의하고 과감히 실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토론회에서는 기존제품에 신기술을 접목시켜 개발한 새로운 융합 제품을 첨단업종에 포함시킬지 여부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졌다.
소관부처인 산업부는 산업별 환경변화와 국내외 첨단산업 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첨단업종 대상’에 대해 법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부의 혁신성장 8대 선도사업 중 하나인 드론산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드론조종 자격기준’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농업용 드론은 주로 농약 살포·파종 등에 사용 돼 고도의 비행 기술이 필요하지 않지만, 현행 ’드론조종 자격기준’은 비행범위·위험도·조종 난이도 등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20시간의 비행 경력과 고난이도 실기시험을 요구하고 있어 농업인들이 실제 면허 자격을 취득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국토교통부는 드론 조종자 증명은 인명 피해 예방 또는 재산권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사항으로 농업용 드론에 대해서만 조종자 증명을 완화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어 기존 무게·용도 중심에서 위험도·성능 기반 등으로 관리체계를 개선하고 이와 연계해 드론 자격기준도 개편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