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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대상 확대…아이돌보미에 법정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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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일 기자

승인 : 2018. 08. 31.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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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대상, 중위소득 120% 이하 → 중위소득 150% 이하
시간제 서비스 연 600시간에서 720시간으로
대기관리시스템 구축 추진
아이돌봄
아이돌봄서비스 대상이 확대되고 이용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지원이 늘어난다. 이와 함께 아이돌보미에게 ‘근로기준법’ 상 주휴·연차·연장근로수당 등 법정수당이 지급되는 등 처우가 개선된다.

31일 여성가족부는 아이돌봄서비스의 질은 높이고 국민들의 이용부담은 줄이기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11월 태스크포스팀(TF) 구성 이후 관계부처 협의·현장의견 수렴·저출산 대책 반영 등을 거쳐 마련된 것으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의 정부 지원 대상과 지원액 비율을 크게 늘리고, 이용자들의 불만으로 제기돼 온 수요-공급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대기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 등이 담겼다.

또한 아이돌보미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주휴수당, 연차수당 등 각종 법정수당을 신규로 지급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우선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을 위한 정부 지원이 강화된다. 여가부는 국가의 돌봄책임을 강화해 가정의 이용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아이돌봄서비스의 정부 지원 대상 및 지원비율을 확대했다.

정부 지원비율이 높은 ‘가’형과 ‘나’형의 소득기준 범위를 확대하고 지원비율도 상향해, 소득이 적은 가정에서 더 많은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소득기준 범위는 ‘가’형의 경우 중위소득 60% 이하에서 75% 이하로, ‘나’형은 85% 이하에서 120% 이하로 확대되고, 정부지원 비율(시간제 미취학 기준)은 ‘가’형이 75%에서 80%로, ‘나’형이 55%에서 60%로 높아진다.

이와 함께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을 중위소득(전체 가구 중 소득 기준 50%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 120% 이하에서 150% 이하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3인 가구 기준 월 소득 443만원이 넘으면 이용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했지만, 이제는 월 소득 564만원까지 정부지원(15%)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시간제 서비스에 대한 정부지원시간 한도도 연 600시간에서 연 720시간으로 늘어난다. 여가부는 이 같은 방안을 통해 내년 서비스 이용요금 상승(2018년 7800원→2019년 9650원)에 따른 이용 가정의 추가 부담을 최소화하고, 정부 지원(가~다형)의 혜택을 더 많은 가정(연 4만6000가구→연 9만 가구)에서 누릴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수요-공급 간 불균형으로 인한 장기간 대기 문제 등 이용가정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아이돌봄서비스 ‘실시간 신청·대기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서비스 이용 대기 중인 가정에서 실시간으로 전체 대기자 수 및 대기 순번, 예상 대기 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대기 지속 여부나 시설보육 등 대체방안을 찾을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아이돌봄서비스

이밖에도 그동안 현장에서 꾸준히 제기돼 온 애로사항 등을 반영해 최대한 이용가정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출퇴근 시간대 등 특정 시간대 수요가 몰리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향후 확충되는 아이돌보미는 해당 시간대에 우선적으로 투입한다.

서비스 이용시간 단위도 기존 ‘1시간’에서 ‘30분’으로 조정해 이용자가 30분 미만 단위로 서비스 이용 시에도 시간 당 요금을 지불할 필요가 없도록 했다.

한 아이가 수족구병 등 전염병으로 보육시설 등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 긴급히 지원해주는 ‘질병감염아동 돌봄’의 경우, 이용자 부담비율을 줄이고 홍보를 강화해 더 많은 가구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거주 시·군·구 지역의 서비스 제공기관 및 소속 아이돌보미와의 연계·이용만 가능한 현재 상황을 완화해, 이용자가 동일 시·도 내에서는 인접 서비스제공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도 추진된다.

아이돌보미의 직업 안정성을 높이고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보장해 주기 위해 ‘근로기준법’ 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주휴·연차·연장근로수당 등 법정 수당을 지급해 처우를 대폭 개선한다.

아이돌봄수당을 시간당 7800원에서 8400원으로 인상하고, 주 15시간 이상 활동하는 아이돌보미의 경우 주 1회분의 유급 주휴를 보장하기로 했다. 또한 연차 유급휴가 일수를 설정하고 연차사용을 적극 권장하는 한편, 아이돌보미가 부득이하게 연장근로를 할 경우에도 수당을 지급한다.

이와 함께 현재도 별도로 지급하고 있는 휴일·야간근로수당 및 4대보험금·퇴직적립금은 법정수당으로 명시해 아이돌보미의 법적 권리를 명확히 했다.

다만 그동안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려웠던 부분은 근로조건 설정 및 이용가정과 연계 시 의무 근로 설정 등을 통해 보완할 방침이다.

여가부는 이 같은 개선내용을 포함해 ‘좋은 일자리’로서 아이돌보미 직을 적극 홍보하고, 기존 아이돌보미의 유출을 막아 올해 2만3000여명인 아이돌보미 인력을 내년에 3만명 규모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이용가정의 아이돌봄서비스 신뢰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아이돌보미 이력 관리’ 및 ‘국가자격 도입’ 등을 통해 아이돌보미의 체계적인 자격 관리와 전문성 향상을 추진키로 했다.

이 같은 개선대책이 반영된 ‘2019년도 아이돌봄지원 예산(정부안)’은 총 2246억원으로, 올해 1084억원 대비 2배 이상 확충됐다.

대책에 포함된 세부적인 내용은 예산 확정·지침 개정 등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실시간 신청·대기관리시스템’의 경우 내년 중에 구축한다.

정현백 여가부 장관은 “그동안 현장의 아이돌보미·서비스제공기관 그리고 이용가정의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경청하며, 수요자와 공급자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보다 선진적인 시스템 구축 방안을 고심해 왔다”며 “이용가정을 위한 정부 지원을 확대하고 아이돌보미의 근로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이번 조치들이 현장에서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오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가의 돌봄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제도의 부족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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