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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 가입여부 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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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일 기자

승인 : 2018. 09. 0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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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소유여부 확인도 가능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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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각종 상속재산 조회신청을 한번에 처리하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이용해 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 가입여부와 건축물 소유여부도 확인 할 수 있게 된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사망신고 시(또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전국 시·구, 읍·면·동(주민센터)에서 금융거래·토지·자동차·국세·지방세를 비롯해 국민·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연금 등 재산현황을 한 번에 조회신청 할 수 있는 서비스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7일부터 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 가입여부 및 건축물 소유여부를 현재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조회 대상재산에 추가한다고 4일 밝혔다.

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은 건설일용근로자가 건설근로자공제 가입 건설현장에서 근로하면 일한 일수만큼 공제금을 적립했다가 청구할 수 있는 제도로, 퇴직공제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사망하거나 60세에 이른 경우 근로자 및 그 유족에게 퇴직공제금이 지급된다.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는 그동안 연 2회 사망자를 확인해 유족에게 안내문을 발송했지만, 유족이 건설근로자와 같이 살고 있지 않거나 이사를 한 경우에는 주소 등의 확인이 어려워 정확한 안내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었다.

행안부는 이번에 재산조회 대상에 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 가입여부가 추가됨에 따라 적시에 유족에게 안내가 가능해져 사망건설근로자 유족의 수급권 보호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 가입여부 결과에 대해서는 신청인 문자 및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www.cwma.or.kr)에서 결과조회가 가능하다.

국토교통부에서는 건축물 소유여부를 전국조회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도입하고 시스템을 구축했다. 그동안 상속인 및 후견인이 사망자 및 피후견인의 재산을 조회하기 위해서는 재산 소재지 자치단체에 방문해 조회했지만, 사망자 및 피후견인의 재산조회를 할 수 있도록 건축법(제32조)을 개정하고 시스템을 구축해 안심상속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건축물 소유여부 결과에 대해 방문 할 때는 바로 확인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 할 때는 문자와 우편으로 결과를 선택해 확인할 수 있다.

김일재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 가입여부 조회와 같은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도움 되는 서비스를 발굴하고 건축물 소유여부 조회 같은 국민편의 제공서비스를 개선하는 등 국민이 보다 편리하게 원스톱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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