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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학교협동조합 설립·관리 권한 교육감에 위임 등 지원 계획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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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주 기자

승인 : 2018. 09. 06. 09:19

교육1
교육부가 학교협동조합의 설립, 관리 및 감독 권한을 시·도교육감에게 위임하는 ‘학교 내 협동조합 지원 계획’ 확정했다.

교육부는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 및 ‘사회적경제 인재양성 종합계획’에 포함된 초·중등 및 대학교 내 협동조합 지원방안을 제시했다고 6일 밝혔다.

저출산·고령화, 양극화 등 사회문제 해결책 및 일자리 창출의 대안으로 ‘사회적경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학교 및 지역사회 구성원의 사회적경제 학습·체험공간으로 학교 내 협동조합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는 점이 주요 추진 배경으로 알려졌다.

협동조합 지원계획에서 제시된 주요 내용은 △학교협동조합의 설립, 관리 및 감독 권한을 시·도교육감에게 위임 △학교협동조합과 연계한 학생 교육활동 지원 △학교협동조합 중앙지원센터 설치 △대학생활협동조합의 활성화 환경 조성 등이다.

사회적협동조합의 하나인 학교협동조합은 현재 교육부에서 설립 인가 및 관리·감독을 하고 있지만, 시·도교육청 및 학교 여건에 맞는 교육 활동 추진을 위해 교육청으로의 권한 위임을 추진하겠다는 취지다.

학생 교육활동에 대한 지원도 확대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학교협동조합 운영 사례가 포함된 사회적경제 관련 교수자료를 개발 보급하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로체험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학교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지역 내 다양한 기관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예정이다.

또 학교협동조합을 운영하는 학생이나 학부모, 교사 등을 대상으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는 동시에 기존의 매점사업 외 학교협동조합이 추진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모델 개발 등을 통해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최은옥 교육부 평생미래교육국장은 “학교협동조합을 통해 지역 내 초·중·고등학교를 중심으로 다양한 지역사회 구성원이 참여해 사회적경제를 체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범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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