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발방지 위한 종합혁신방안 마련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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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는 경기도 고양시 감찰과정에서 이른바 ‘갑질’ 감찰을 벌인 조사관 A씨에 대해 대기발령 조치하고 경기북부지방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지난 7월 15일 행안부 익명비리제보방을 통해 고양시 공무원의 사무관리비 편취 의혹 등에 대한 내부제보를 받고 지난달 30일과 31일 이틀간 2명의 조사관이 현장에서 대면조사를 실시하면서 발생했다.
당시 대면조사를 나간 A조사관은 시청 B주무관에게 위협적인 언행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A조사관은 “나 만나서 살아남은 공무원이 없다. 성의있게 임하면 내가 봐줄 수도 있다” “공무원 못하게 엄벌에 처해 버리겠다” 등 협박성 발언을 하며 1시간 30분 넘게 승용차안에서 B주무관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다.
이후 B주무관은 경기도 고양시 내부인트라넷 게시판에 관련 내용을 공개(1일)했고, 행안부와 국가인권위에도 신고했다. 이에 행안부는 3일 신고가 접수된 즉시 A조사관의 업무수행을 중지시키고, 조사업무에서 배제조치했다. 4일에는 행안부 감사담당관이 A조사관과 문답을 통해 신고 내용에 대한 사실여부를 확인했다.
이와 함께 행안부는 경기도·고양시 감사관계관과 합동으로 고양시에서 31일 조사당시 배석한 관계자를 만나 당시의 상황을 확인했다. 다만 B주무관은 당일 연가중으로 추가 확인 조사는 하지 못했다.
행안부는 이날 A조사관에 대한 대기발령과 경찰수사를 의뢰함에 따라, 향후 수사결과와 국가인권위 조사결과에 따라 A조사관에 대해 징계 등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현재 신고자에 대한 비리제보사항에 대해서는 제보내용을 경기도에 이첩해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행안부 측은 “신고내용과 해당조사관의 진술이 상당부분 상충되고 있어 신고인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나, 신고인이 면담에 적극적이지 않아 관련 증거 또한 확보하기 어려웠다”며 “정확한 진실확인과 조사결과에 대한 공정성 확보를 위해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행안부는 향후 이런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사업무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행안부 조사업무 혁신방안을 마련 추진할 예정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재발 방지를 위해 △조사관 신분 고지 명확화 △인권 보호 철저 이행 △감사장 등 공식 장소 외 차량 등에서 조사 금지 △동의 없는 소지품 및 휴대폰 확인 등 일절 금지 △조사 공무원 인권교육 이수 의무화 등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관계부처·지자체 및 전문가 의견을 적극 수렴해 종합적 혁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