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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중앙투자심사·타당성 조사 상시·간소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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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일 기자

승인 : 2018. 09. 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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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타당성투자심사
행정안전부는 자치단체가 대규모 투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거쳐야 하는 예산편성 전 중앙투자심사와 타당성 조사 절차를 간소화 한다고 16일 밝혔다.

우선 지역일자리 사업 등에 대한 신속한 투자심사를 위해 현재까지는 3·6·10월 연 3회 실시하던 심사가 상시 진행된다. 지역일자리 사업·생활밀착형 SOC 확충사업 추진 시 상시 심사창구를 활용해 자치단체가 원하는 시기에 투자심사를 의뢰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중앙 투자심사 기간도 현행 60여일에서 30여일로 단축될 전망이다.

고용위기지역 등에 대한 타당성 조사도 간소화된다.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특별재난지역 등 지역경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타당성 조사 간소화를 추진해 현행 8개월이 걸리던 조사 기간이 4개월로 단축된다.

고규창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국가적 현안인 지역일자리 창출과 생활밀착형 SOC 사업의 신속한 시행을 위한 동력을 확보할 계획”이라며 “자치단체와 소통을 통해 주민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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