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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완도·함양·연천군 7개 읍·면 특별재난지역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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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일 기자

승인 : 2018. 09. 17.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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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호 태풍 '솔릭'·호우 피해 조사결과, 읍·면 선포기준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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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제19호 태풍 ‘솔릭’과 연이은 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전남 완도군 보길면, 경남 함양군 함양읍·병곡면, 경기 연천군 신서면·중면·왕징면·장남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신속한 복구를 추진한다.

17일 정부는 지난 3일부터 12일까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민간전문가 합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들 지역이 읍·면별 선포기준인 6억~7억5000만 원을 초과해 대통령 재가를 통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고 밝혔다.

지역별 파해규모를 살펴보면 전남 완도군 보길면이 8억원, 경남 함양군 함양읍과 병곡면이 각각 11억원과 9억원으로 집계됐다. 경기 연천군의 경우 신서면 17억원, 중면 11억원, 왕징면 9억원, 장남면 8억원으로 확인됐다.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7개 읍·면은 지난 6월30일부터 7월4일 이어진 호우와 제7호 태풍 ‘쁘라삐룬’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전남 보성군 보성읍·회천면에 이어 읍·면 단위로는 두 번째 선포 사례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는 지역에는 피해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 일부를 국고에서 추가 지원한다. 또한 주택 침수 및 농·어업시설 유실 등의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는 생계구호를 위한 재난지원금과 함께 전기요금과 같은 각종 공공요금 감면 혜택 등이 추가 지원된다.

행안부는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이 크게 경감될 뿐만 아니라 신속한 재원 마련을 통해 피해시설 복구와 주민 생활안정 지원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류희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큰 상심에 빠진 피해 주민 모두가 하루 빨리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복구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박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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