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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압력계 없는 노후소화기는 소방서로 가져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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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일 기자

승인 : 2018. 10. 0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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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지난 노후 소화기 교체 필요
폐기소화기는 지자체 생활폐기물로 처리
압력계 없는 가압식 소화기는 폭발위험, 소방서에 배출
소화기 방식
소방청은 10년이 지나 폭발 가능성이 있는 ‘노후 가압식 소화기’를 폐기할 경우 생활폐기물로 배출하지 말고 관할 소방서로 반납해 줄 것을 당부했다.

3일 소방청에 따르면 소화기는 축압된 힘에 의해 소화약제가 방출되는 축압식(압력계 있음)과 본체용기 내에 별도의 가압용기 압력에 의해 약제가 방출되는 가압식(압력계 없음)으로 분류된다.

축압식은 사용상 안전하고, 가압식은 본체용기가 부식될 경우 폭발 우려가 있어 1999년부터 생산이 중단됐다. 노후 분말소화기 교체는 가압식 소화기 폭발사고와 소화약제 미방출 등의 문제점으로 지난해 1월 관련법령 개정을 통해 시행된 상태다.

현재 노후 소화기 처리는 시·군·구의 폐기물관리조례에 따라 생활폐기물로 처리되고 있다. 이에 노후소화기 처리를 위해서는 동·면사무소에서 생활폐기물 스티커를 발급받아 처리해야 한다. 하지만 가압식 소화기의 경우 폭발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방관서에 반납해야 한다.

소방청 측은 “소방청에서는 ‘2013년 노후소화기 안전관리 추진계획’을 수립, 가압식 소화기 폐기지원서비스를 시행해 대부분은 폐기했지만 노후 건물에서 간혹 발견되고 있다”며 “가압식 소화기는 가까운 소방관서로 가져가면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소방청은 화재 시 초기 진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분말식 소화기의 사용연한을 확인하고, 10년이 지난 노후 소화기의 경우 곧바로 교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병도 소방청 소방산업과장은 “화재 발생시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소화기를 철저하게 관리해야 하고, 더 안전한 소화기 사용을 위해 집과 회사에 비치된 소화기 사용연한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박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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