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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지침서는 지난해 11월 가해자가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 침입해 소란 피우는 긴박한 상황에서 출동한 경찰의 미흡한 대응 문제가 제기된 이후, 경찰과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기관 종사자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지식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만들어졌다.
특히 지침서는 가정폭력 사건 ‘발생’부터 피해자의 ‘시설 입소’까지 경찰과 피해자 지원기관이 △신고 출동 및 상담 △긴급보호 및 입소 등 구체적인 상황별로 나누어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한 역할 분담·협력사항 및 주의사항 등을 담고 있다.
‘신고 출동 및 상담’에서는 경찰이 사건 신고를 받고 출동할 때, 직접 드러나는 신체적 폭력이 없더라도 세심하게 피해자와 현장을 확인하고 기물파손이나 상처에 대한 사진을 확보하는 등 현장기록을 남기게 했다.
또한 피해자로부터 가해자를 즉시 분리하고, 피해자에게 가정폭력 대응요령과 지원기관을 안내하도록 명시하는 등 ‘피해자 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다.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기관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개입하고, 특히 우울장애·무기력 등 사유로 도움을 거부하는 고위험 피해자 경우 경찰과 협력하여 방문·전화상담 등을 지원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긴급보호 및 입소’에서는 피해자가 시설에 입소하기 전 간단한 짐을 챙길 수 있도록 안내하고, 가해자가 보호시설에 찾아오게 되면 법적인 범위 내에서 경찰이 적극 개입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경찰은 피해자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지원기관에 제공하고, 피해자와 지원기관 및 종사자 정보에 대한 비밀을 유지해 가해자에게 피해자의 입소사실을 알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피해자 지원기관은 피해자의 시설 입소가 어려울 경우 대안을 제시해 피해자에게 필요한 보호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협조하고, 가해자의 추적 및 접근 등에 대비하기 위해 입소자 대상 접근금지 제도를 적극 활용케 했다.
한편 이번 제작에는 △여성긴급전화 1366 전국협의회 △전국가정폭력 상담소협의회 △전국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 등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기관이 참여했다.
앞으로 지침서는 일선 경찰서·파출소·지구대, 전국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기관 등 실무적으로 직접 운용 가능한 현장에 배포되며 피해자 보호와 지원이 보다 신속하고 안전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활용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