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통지 3회 수령 안하면 교육 및 과태료 면제, 5년간 14만6000여명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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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13~2017년) 민방위 관련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에 따르면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민방위 교육 불참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대상은 17만3222명으로 과태료 부과액은 24억374만원이었다. 이 중 과태료 미납액은 10억2750만원으로 나타났다.
과태료 부과대상은 △2013년 2만9199명 △2014년 3만2322명 △2015년 3만5793명 △2016년 3만1459명 △2017년 4만4449명으로, 2016년도를 제외하면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부과액도 △2014년 3억6166만원 △2014년 3억6516만원 △2015년 5억3092만원 △2016년 5억3649만원 △2017년 6억949만원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했다.
또 최근 5년간 과태료 부과대상 17만3222명 중 과태료를 부과 받은 사람은 2만7362명에 불과했고, 교육소집 통지서(3회)를 본인이 직접 수령 받지 못하는 경우, 과태료 처분요건 미충족에 해당해 14만5860명 전원이 과태료 및 교육을 면제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 의원은 “민방위 훈련도 불참하고, 교육소집 통지서 3회를 미수령하면 과태료도 내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다양한 교육소집 통지서 부과 방법을 고려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민방위 교육기간에 대한 형평성 문제도 제기했다. 주 의원은 군입대를 끝까지 미루다 31세에 입대한 사람은 예비군훈련 8년을 하고 나면 민방위에는 편성이 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결국 군대를 일찍 다녀온 전역자가 늦게 다녀온 전역자보다 교육을 더 받는 문제를 지적했다.
주 의원은 “군대를 일찍 다녀왔다는 이유만으로 민방위 교육을 더 받고 있는 것도 문제”라며 “민방위대원 편성 기간을 예비군과 동일한 연차로 변경하자는 의견을 고려해야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