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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시스템 개발자용 개인정보보호 적용 가이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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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일 기자

승인 : 2018. 10. 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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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시스템 개발단계에서부터 중소기업의 개인정보 유출 취약점을 사전에 예방·제거하기 위해 시스템 구축방법론과 개인정보 처리흐름을 결합한 ‘시스템 개발자용 개인정보보호 적용가이드’를 개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지침서는 중소기업의 누리집 서비스 개발과 운영·관리를 담당하는 시스템 구축업체를 대상으로, 전문성과 재원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중소기업의 누리집·앱 서비스 등 개발·운영관리는 대부분 시스템 구축(SI)업체에 의존하고 있고, 개인정보 유출사고 대부분이 SI업체가 운영 중인 경우에 발생하고 있어 지침개발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시스템개발자 스스로 개발 전 과정에 걸쳐 개인정보보호 방법론을 사전에 적용하는 방식인 프라이버시 보호 설계(PbD)에 대해 안내한다.

프라이버시 보호 설계는 시스템 기획단계에서부터 폐기 단계까지에 걸쳐 이용자의 프라이버시와 데이터 보호를 위한 정책·기술을 말한다.

가이드는 개인정보 생애주기에 따라 지켜야할 의무·권고사항을 시스템 구축 단계별로 유형화해 제시한다. 행안부는 이를 통해 시스템개발자가 직접 개인정보보호 방법을 숙지해 시스템 기획·분석·설계·구축·운영 단계에서 사전에 침해요인을 제거함으로써 개인정보를 유출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윤기 행안부 전자정부국장은 “이번 시스템 개발자용 개인정보보호 적용 가이드 발간으로 취약점을 사전에 제거하고, 특히 전문성과 재원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개인정보 관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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