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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성능확인 검사된 소화기는 3300여개인 반면, 사용기한이 연장된 소화기는 37만여개에 달했다.
지난해 개정된 소방시설법에 따라 제조된 지 10년이 지난 소화기는 폐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성능 확인을 받은 경우에 한해 사용기한을 연장이 가능하다. 검사에 합격한 경우 3년 더 사용이 가능하다.
문제는 성능확인을 하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검사 방식이다. 현재 보유한 소화기 중에 소화기를 몇 개만 골라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 의뢰하면 검사 의뢰한 소화기 목록 모두가 통과되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권 의원은 “매뉴얼에는 설치환경이 열악한 장소에서 추출하라고 제시돼있지만 별도로 확인하는 절차는 없다”며 연장 검사가 허술하게 진행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에는 5개만 합격 받으면 보유한 3만5000개를 모두 사용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 되어있다. 실제로 5개만 검사해 5000개가 통과된 사례가 있었고, 1000개 이상이 한꺼번에 합격한 경우도 52건이나 된다.
권 의원은 “오래된 소화기는 화재가 났을 때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더욱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드는 검사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