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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2018년도 민원제도개선 우수사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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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일 기자

승인 : 2018. 10. 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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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_국_좌우2
행정안전부는 ‘2018년 국민생활밀접 민원제도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관세청의 해외직구물품 관세 환급 요건 완화 사례를 대상(대통령상)으로 선정했다고 24일 밝혔다.

‘민원제도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추진한 ‘민원제도개선 우수사례’를 발굴·포상해 담당공무원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확산하기 위해 2011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다.

올해로 8회 차를 맞는 이번 경진대회에 각급 행정기관에서 106건의 개선사례를 출품했고, 행안부는 서면심사와 전문가심사 등 엄격한 심사과정을 거쳐 우수사례 20건을 선정했다.

그중 상위 10개 사례에 대해 이번 경진대회를 통해 전문가심사위원 심사점수와 일반국민 등으로 구성된 현장평가단 점수를 합산하고, 국민온라인투표 결과를 반영해 대상·금상·은상 수상기관을 결정했다.

대상을 수상한 관세청 이외에도 부산광역시 부산진구는 ‘전국 최초 취득세 신고부터 셀프등기까지 QR코드로 원스톱 안내’ 사례로 금상(대통령상)을 수상했다.

또한 △고용노동부의 ‘산재신청 시 사업주 날인제도 폐지’ 사례 △광주광역시 광산구의 ‘외국인 주민 명예통장 통역 콜 서비스’ 사례 △법무부의 ‘공증사무소 방문 없이 편리한 인터넷 화상공증’ 사례가 각각 은상(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이번 경진대회에서 수상한 5개 사례를 포함해 20개 우수사례는 오는 12월19일 ‘민원공무원의 날’ 행사에서 각각 대통령상·국무총리상·행정안전부장관상과 상금을 수여받게 된다.

심보균 행안부 차관은 “이번 경진대회가 행정기관 간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다른 행정기관의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확산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행안부는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국민생활과 밀접한 생활형 민원제도 개선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공유하고, 제도개선의 효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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