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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장기공사계약에서 공사기간 늘어도 계약 금액 조정 사유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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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욱재 기자

승인 : 2018. 10. 30. 16:28

지하철 7호선 280억원 간접공사비 청구 소송 상고심 파기환송
대법 첫 명시적 판단…동일 쟁점 사건에 영향 클 듯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대법원 전원합의체
김명수 대법원장(가운데)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재상고심 판결 선고 등을 위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참석해 있다./연합
공사기간 연장에 의한 간접비 청구와 관련해 총공사기간에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 간접공사비 증액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공사기간이 늘었더라도 계약금액 조정 사유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그간 장기계속공사계약과 관련해 발주처 측에서는 차수별 계약으로 금액조정이 이뤄지기 때문에 간접비 청구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시공사에서는 전체 공사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전체 공사금액 조정도 가능하다고 맞서왔다.

계약금액 조정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대법원이 처음으로 명시적 판단을 내려 동일 쟁점의 다른 사건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대림산업 등 12개 건설사가 국가 및 서울시를 상대로 낸 간접공사비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2004년 12월 서울 지하철 7호선 온수~부평구청 구간 연장공사에 대림산업 등 12개 건설사가 공동참여 했다. 해당 공사는 애초 2011년 3월 완공 예정이었으나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공사가 21개월가량 연장됐다.

이후 시공사들은 지하철 공사가 연장되면서 간접공사비가 추가로 발생했다며 국가 및 서울시를 상대로 약 280억원의 간접공사비를 지급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장기계속공사는 계약 당시 총공사기간과 총공사금액을 정하는 총괄계약을 진행한 뒤 해마다 확보되는 예산에 따라 별도 계약을 하는 차수별 계약으로 구성된다.

1·2심 재판부는 총괄계약이 차수별 계약과 독립적인 구속력을 갖는다고 보고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서울시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건설사들에 총 141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은 달랐다.

다수 의견을 낸 김명수 대법원장 등 대법관 9명은 “총괄계약은 그 자체로 총공사금액이나 총공사기간에 대한 확정적인 합치에 따른 것이 아니라 각 연차별 체결에 따라 연동되는 것”이라며 “일반적으로 장기계속계약의 당사자들은 총괄계약의 조건을 각 연차별 계약을 맺을 때 잠정적 기준으로 활용할 의사를 갖고 있을 뿐”이라고 전제했다.

이어 “연차별 계약에 적힌 총공사금액 등 그 자체를 근거로 공사금액과 공사기간에 관해 확정적인 권리의무를 발생시키거나 구속력을 갖게 하려는 의사를 갖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총괄계약의 구속력은 계약상대방의 결정, 계약 이행사의 확정, 계약 단가 등에만 영향을 미칠 뿐 계약상대방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의 범위나 이행기간 등은 연차별 계약으로 확정돼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김소영·조희대·김재형·노정희 대법관은 “다수의견은 국가계약법이 추구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고 구체적인 관련 규정에도 반한다”며 “장기계속공사계약에 적용되는 법령과 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작성자 불이익 원칙’에 따라 국가가 불이익을 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반대의견을 냈다.
이욱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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