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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 설치 의무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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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일 기자

승인 : 2018. 11. 0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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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7인승 이상 자동차 소화기 설치의무를 모든 승용자동차로 확대
차량 내 소화기 설치위치, 승차정원 차량별로 명확히 규정...소방청 형식승인 추진
연도별 자동차 화재 발생
앞으로 ‘차량용 소화기 설치 의무’가 기존 7인승 이상에서 5인승을 포함한 모든 차량으로 확대되고 사업용 자동차 정기검사 시 소화기 설치여부와 작동상태 점검을 함께 실시하는 등 자동차 화재 대비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1일 소방청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차량화재가 잇따라 발생해 국민적 불안감이 높아짐에 따라 소방청과 ‘자동차 화재대비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해 국토교통부·소방청·경찰청을 비롯해 17개 특별·광역시·도와 한국교통안전공단·도로교통공단에 권고했다.

권고안을 살펴보면, 우선 현행 승차정원 7인 이상 차량의 ‘소화기 설치의무’ 규정을 5인승을 포함한 모든 승용자동차로 확대하고 소방청 형식승인을 받은 다양한 ‘자동차용 소화기’ 장착을 허용하도록 했다.

차량화재는 2012년부터 올해 7월까지 7년간 3만784건, 하루 평균 13건이 발생하고 있다. 이 중 5인승 차량이 47.1%를 차지하고 있다. 7인승 이하 차량 화재율이 50%에 달하는 상황이지만 현행 규정은 소화기 설치의무를 7인승 이상인 자동차로 제한하고 있다.

소화기 설치 위치에 대한 규정도 명확히 했다. 승용차의 경우 운전자가 손을 뻗으면 닿을 수 있는 위치에, 승합차의 경우 운전석 부근과 동승자가 사용하기 쉬운 위치에 소화기를 설치하도록 권고했다. 이는 그동안 11인승 미만의 차량은 소화기 설치 위치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었고, 소화기 설치위치를 규정한 11인승 이상 차량의 경우도 제각각으로, 화재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버스 등 사업용 자동차의 정기검사 시 소화기 설치여부와 상태점검을 함께 실시하도록 했다. 시정권고 대상 차량 정보를 소방청(지방자치단체 소방재난본부)과 공유할 수 있도록 ‘자동차검사관리시스템’ 연계방안을 마련하고, 사업자가 시정권고사항 미이행시 과태료 및 과징금 부과,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현재 자동차 신규·정기검사 시 검사원이 소화기 설치여부를 확인해 소화기 미설치 시 운전자에게 시정권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행강제력이 없어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데 따른 권고다. 특히, 버스 등 사업용 차량에 대한 소방안전점검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비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어 소화기 설치의무 이행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못하는 현실이다.

마지막으로 차량 운전자 상당수가 자동차 소화기 작동법을 알지 못하거나 소화기 장착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고, 사업용 운수종사자에 대한 차량화재 대비 교육도 없다는 점을 감안해 운전면허 신규 취득자의 교통안전교육과 승객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여객운수종사자의 보수교육과정에 ‘차량화재 예방 및 대처방법’ 과목을 신설토록 했다.

소방청 관계자는 “모든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가 설치되면 엔진룸 화재뿐만 아니라 담뱃재 등에 의한 차량내부 화재에도 신속히 대처할 수 있고 다른 차량 화재발생 시 주변의 차량 운전자들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며 차량소화기 설치를 당부했다.

박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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