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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2018년 행정정보 공동이용 우수사례 18건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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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일 기자

승인 : 2018. 11. 1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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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_국_좌우2
행정기관의 정보가 서로 공유되면서 민원신청 시 국민의 서류제출 부담이 줄고 임신·출산·상속 등 필요 시점에 맞춰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안내 받을 수 있게 됐다. 장애인·저소득가구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서비스 전달도 신속 정확해지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행정정보 공동이용 우수사례 18건을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업무란 국민들이 각종 증명서를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정부24 서비스를 지원하고, 법률과 본인 동의에 따라 인허가 등 각종 민원신청 시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민원담당자가 전산망으로 확인해 민원을 처리하는 업무를 말한다.

행안부는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우수한 성과를 거둔 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지난달 행정정보 공동으로 이용하는 전 기관을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했고, 응모된 107건 중 예비심사·전문가 심사를 거쳐 우수사례 18건을 선정했다.

선정된 우수사례에는 작지만 따뜻한 배려, 맞춤형 원스톱 민원처리 외에 민원 신청서류 제출불편 해소 등을 위한 제도개선·관계기관 협의 및 시스템 개선 등이 포함됐다.

이번에 선정된 사례 중 서울 강남구 도시관리공단은 장애인·다자녀가구 등이 공공시설 이용을 신청할 때 요금감면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있게 했다..

국민연금공단의 경우, 거주불명 등의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소재를 파악해 미지급된 연금급여를 찾아주는 업무를 시행하고 있고, 경찰청은 불의의 교통사고를 당한 사고자의 연금·보험청구를 돕고자 본인 요청에 따라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관계기관이 직접 확인토록 지원하고 있다.

강원도는 영세소규모 사업장에 사업주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전액을 지원하면서 신청서류를 최소화하고 원스톱으로 처리하고 있다.

행안부는 이번에 선정된 우수사례의 업무 추진기관 및 업무 담당자들에 대해 행정정보 공동이용업무의 공적심사 등을 거쳐 기관 및 개인 표창을 수여하고, 우수사례가 각급기관에 확산될 수 있도록 각 사례를 상세히 기술해 모든 기관에 전파할 계획이다.

심보균 행안부 차관은 “이번 우수사례처럼 작지만 따뜻한 서비스, 정확한 복지전달 서비스를 실천하려는 노력들이 널리 전파되고 확산돼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를 만드는 초석이 되기를 바란다”며 “행안부는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모든 행정·공공기관들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국민이 주인 되고 국민이 중심이 되는 따뜻하고 편리한 디지털서비스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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