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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백령도에서 오전에 출발해 인천항에 도착하는 여객선 항로(이하 백령도 오전 출발 여객선 항로)’가 지원항로로 지정됐다.
백령도 오전 출발 여객선 항로는 올해 ‘해운법’에 따라 결손금액을 보조받는 보조항로로 지정된 항로이지만, 이번 시행령 마련으로 보조항로 지정여부와 관계없이 매년 안정적으로 운항 손실금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
백령도 오전 출발 여객선 항로의 주 탑승객은 백령도 주민으로 탑승 인원이 적어 여객선사에서 적자를 이유로 항로 존속의 어려움을 호소해 한 때 운항이 중단되었다. 항로 폐쇄시 백령도 주민의 1박 2일 생활권 확보가 곤란해 일상적인 공공시설 이용·의료진료 등 주민 생활불편이 초래될 수 있다.
행안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서해 5도 주민의 교통접근성이 향상되고 지역주민의 정주여건이 개선돼 주민 생활안전과 복지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