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응급조치 유형에 '현행범 체포'추가…현장출동 경찰 초동조치 강화대책 마련
상습 · 흉기사범은 원칙적으로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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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는 27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계부처 합동 ‘가정폭력 방지대책’을 마련해 보고했다. 이번 대책에는 가정폭력 방지를 위해 △피해자 안전 및 인권보호 △가해자 처벌 및 재범방지 △피해자 자립지원 △예방 및 인식개선 등 영역별 주요 과제가 포함됐다.
우선 피해자 안전 및 인권보호 강화를 위해 가정폭력 사건 현장에서 경찰관이 실시하는 ‘응급조치’ 유형에 ‘형사소송법’ 제21조에 따른 ‘현행범 체포’를 추가, 경찰관이 가해자를 신속하게 피해자로부터 격리할 수 있게 했다. 가정폭력 사건 이후 가해자의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임시조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가해자가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를 위반한 경우 현행 과태료 처분을 ‘징역 또는 벌금’으로 강화한다.
접근금지 내용은 거주지와 직장 등 ‘특정 장소’에서 ‘특정 사람’(피해자·가정구성원)으로 변경하고, ‘(긴급)임시조치’를 가정구성원도 요청할 수 있게 했다.
가정폭력 사건 현장출동 경찰관의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가정폭력 사건 현장에서 확인해야 할 ‘범죄유형별·단계별 가정폭력 사건 처리 지침’을 마련하고, 경찰관의 현장조치의 객관성·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재범위험성 조사표’를 개선키로 했다. 또 가정폭력 112 신고이력 보관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고, 현장종결된 사안도 기록을 유지키로 했다.
가정폭력 가해자가 자녀를 만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2차 범죄를 막기 위해 ‘자녀 면접교섭권’도 제한된다. 이를 위해 현행 피해자보호명령 유형에 ‘자녀면접권 제한’이 추가되고, 피해자 보호명령의 기간이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총 처분 기간은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된다.
특히 상습·흉기사범 등 중대 가정파탄사범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엄정 대처할 방침이다. 가정폭력범죄에 △주거침입·퇴거불응죄 △불법촬영 등을 추가해 피해자도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 또한 마련된다.
무엇보다 검사가 가정폭력 사건을 상담 조건으로 기소유예하는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도’가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게 정도가 심하고 재범의 우려가 높은 폭력의 경우 해당 대상에서 배제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피해자 지원을 위한 가정폭력 피해자 대상 전문 자립프로그램을 내년부터 3~4개 지역에서 시범운영하고, 새일센터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 또한 지원된다. 이와 함께 피해자 보호시설에 일정 기간 입소한 후에 퇴소할 경우 1인당 500만원 내외의 자립지원금도 지급된다.
정부는 법 개정 등 입법적인 조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회·관련부처와 협의해 관련 법률이 조속히 개정되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특히 다음달 말 발표 예정인 ‘여성폭력방지 국가행동계획’에 추진과제를 반영, 후속세부계획 수립·추진현황 점검 등 가정폭력 방지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진선미 여가부 장관은 “이번 대책은 가정폭력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를 통해 피해자 인권을 적극 보호한다는 점에서 기존대책과 차별점이 있다”며 “지금도 가정폭력으로 피해를 보고있다면, 여성긴급전화 1366 등을 통해 상담과 정부의 보호·지원을 받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