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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국민신청실명제 제도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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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일 기자

승인 : 2018. 11. 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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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개정
1중점관리
앞으로는 정책실명제에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정책실명제로 공개되는 사업(중점관리 사업)을 국민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신청실명제를 제도화하기 위해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공포했다고 29일 밝혔다.

정책실명제란 정책의 투명성·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주요 정책의 결정·집행에 참여하는 관련자 실명 등을 기록·공개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대규모 예산이나 주요 법령 제·개정 사업 등에 대해 기관 스스로 심의를 거쳐 중점관리 사업을 결정했지만, 올해부터는 국민신청실명제를 도입해 시범운영을 진행했고, 관련 법령을 개정함으로써 향후 안정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국민들은 각 기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정책실명제로 공개되길 원하는 사업을 신청(신청기간 별도 운영)할 수 있으며, 선정된 국민신청실명제 사업들은 각 기관 누리집 및 정보공개포털(open.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일재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국민신청실명제는 기관이 미처 파악하지 못했던 국민의 관심 사업을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증진시키는 효과가 있다”며 “국민신청실명제가 국민이 직접 정책에 참여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정부혁신 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박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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