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신승남 전 검찰총장 성추행 주장 20대 여성 항소심서도 무죄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181206010004066

글자크기

닫기

황의중 기자

승인 : 2018. 12. 06. 17:57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김씨 주장 허위라 단정하기 어렵다"
clip20181206174736
신승남 전 검찰총장/연합
신승남 전 검찰총장이 기숙사에 들어와 자신을 성추행했다고 주장했다가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받았다.

6일 의정부지법 형사4부(마성영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김모씨(27)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된다”며 “법리의 오인이 있다는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2014년 11월 김씨가 신 전 총장을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신 전 총장은 경기도 포천 시내에서 골프장을 운영했고 김씨는 이 골프장 프런트에서 근무했다.

김씨의 고소장에는 ‘2013년 6월 22일 밤 신 전 총장이 여직원 기숙사에 들어와 마침 샤워를 마치고 나온 김씨에게 “애인하자”는 말과 함께 껴안으며 뽀뽀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과정에서 강제추행 여부를 떠나 발생 시점이 쟁점이 됐다.

성추행 사건이 있으면 1년 안에 피해자가 직접 고소해야 처벌이 가능한 친고죄 규정이 2013년 6월 19일 자로 폐지됐기 때문이다.

골프장을 압수 수색해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신 전 총장은 6월 22일이 아닌 5월 22일 기숙사를 찾은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검찰은 친고죄가 폐지되기 전 발생했고 1년이 넘었기 때문에 입건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또한 검찰은 골프장 지분 다툼 과정에서 동업자의 사주를 받은 김씨가 시점을 한 달 뒤로 미루는 등 사건을 조작했다고 판단해 2015년 12월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렸다. 그러면서 김씨를 무고 혐의로 기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신 전 총장이 강제추행했다는 김씨의 주장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기숙사에 있던 다른 여직원들의 진술 등을 근거로 삼았다.

김씨의 동료 여직원들은 법정에서 “뽀뽀한 것은 못 봤지만 신 전 총장이 ‘애인하자’고 말하며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이와 함께 고소장 내용을 언론에 제보한 김씨의 아버지와 신 전 총장의 골프장 동업자 등 4명도 무고,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공갈미수, 공갈 방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1∼2심 모두 무죄를 받았다.
황의중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

Advertise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