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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억대 뇌물수수’ 법원행정처 직원 4명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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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중 기자

승인 : 2018. 12. 19.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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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가법상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
검찰2
검찰이 ‘대법원 전자법정 입찰비리 의혹 사건’과 관련해 억대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법원행정처 직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9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구상엽)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입찰방해,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국 과장과 행정관 등 법원 직원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13일 이들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으며 이들 중 납품업자들로부터 5000만원 이상을 수수한 3명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바 있다. 체포된 법원 직원 중 일부는 수수액이 억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법원행정처 퇴직 공무원 가족이 설립한 회사에 2009년부터 올해까지 243억원의 물품 공급 및 하도급 계약을 몰아줬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관련 직원들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 법원행정처는 지난 8월부터 정보화사업 입찰 관련 감사를 한 결과 전산정보관리국 소속 과장 1명, 행정관 2명의 비위 사실을 확인했다.

대법원 감사에 따르면 2009년 이후 전자법정사업을 지속적으로 수주해온 특정 업체는 전 법원행정처 전산공무원이 자신의 배우자 명의를 빌려 설립한 회사로 확인됐다. 실물화상기의 구매가 포함된 사업의 입찰 과정에서 전산정보관리국 일부 직원들의 비위행위도 확인됐다. 대법원은 이들에 대한 중징계 의결 요구와 함께 직위해제 조치하고 지난달 초 대검찰청에 수사의뢰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8일 사건을 공정거래조사부에 배당하고 한달간 기초 조사를 진행한 끝에 이달 들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지난 11일 이번 의혹에 연루된 전·현직 법원행정처 직원들의 자택과 연루 업체들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업체 대표를 구속했다.

검찰은 이 업체 대표가 법원행정처 옛 동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사실상 내정된 상태로 입찰에 참여한 것으로 보고 현직 직원들의 범죄 연루 여부를 수사해왔다.

수사 과정에서 수사 대상이 3명에서 4명으로 늘어나고 비위 사실들이 발견됨에 따라 검찰 수사 범위도 확대되고 있다.

황의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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