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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서 성폭행’ 혐의 안희정 전 지사 2심 첫 출석…변호인 “위력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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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중 기자

승인 : 2018. 12. 21.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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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전 지사 측 "진술 신빙성 엄격히 봐달라"
검찰 "이 사건의 본질은 권력형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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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항소심 첫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황의중 기자
수행비서에게 성폭력을 가한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21일 항소심 첫 공판에서도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12부(홍동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안 전 지사의 강제추행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에서 안 전 지사의 변호인은 “위력에 의한 간음이 아니었다”며 원심과 마찬가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이어 변호인은 “오로지 상하관계에 있다는 것만으로 위력이 성립된다고 볼 수 없다”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주장했다.

또 변호인은 “권력형 성범죄라고 규정하고 비난 가능성을 강조한다고 해서, 또 이 사건의 사회적 파장이 크다고 해서 범죄의 성립을 따질 때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는지를 엄격히 판단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호소했다.

반면, 검찰은 항소 이유를 밝히면서 “이 사건은 본질을 권력형 성폭력이다. 그럼에도 원심에서는 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며 “위력에 의한 간음 죄를 부당하게 축소해서 판단했고 사실 관계도 부정확하게 봤다”고 반박했다.

앞서 두 차례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안 지사는 이날 항소심 단계에서는 처음으로 법정에 나왔다. 정식 공판에서는 피고인이 의무적으로 출석해야 한다.

짙은 회색에 노타이 차림으로 법원 청사에 들어선 안 전 지사는 피고인 신분으로 김 지사와 같은 날 법정에 서는 심경을 묻는 취재진에게 “미안합니다. 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라고 말하고 묵묵히 법정으로 올라갔다.

이날 공판에서는 피해자인 옛 수행비서 김지은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다만, 모든 공판이 공개됐던 1심과 달리 항소심에서는 2차 피해를 막아야 한다는 검찰 측의 요청에 따라 김씨의 증인신문을 포함한 대부분 심리가 비공개로 진행된다.

이날 공판을 시작으로 재판부는 총 네 차례 공판을 진행할 계획이다.

내년 1월 4일 검찰과 변호인 측 증인에 대한 신문을 진행하고, 같은 달 9일에는 변호인 측 증인 신문과 안 전 지사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진행하는 일정이다. 이 과정은 모두 비공개로 이뤄진다.

9일 공판에서 검찰의 구형과 피고인 측의 최종 변론을 듣는 결심 절차까지 마치고 2월 1일 선고하겠다는 것이 재판부 방침이다.

안 전 지사는 수행비서이던 김지은씨를 상대로 지난해 7월 29일부터 올해 25일까지 10차례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과 강제추행 등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안 전 지사에게 ‘위력’이라 할 만한 지위와 권세는 있었지만 이를 실제로 행사해 김씨의 자유의사를 억압했다고 볼 증거는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안 전 지사가 법정으로 올라가는 동안 ‘안희정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원회’ 소속 회원 수십 명은 그를 향해 “안희정을 구속하라”고 연달아 소리쳤다. 이들은 안 전 지사를 향해 ‘수행비서는 24시간 불러도 됩니까?’ ‘유죄’ 등이 적힌 노란 손팻말을 들어 보이기도 했다.

황의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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