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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16개 시·도에 가축질병 방역대책 특별교부세 51억원 긴급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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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일 기자

승인 : 2018. 12. 26.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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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_국_좌우2
행정안전부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구제역 및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가축질병 차단방역 강화를 위해 전국 16개 시·도에 특별교부세 51억원을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특교세 지원은 재정 지출의 취약시기인 연말연시에 가축질병이 발생할 경우 적기에 예산투입이 어려운 지자체의 사정을 고려한 조치다. 특교세는 차단방역 강화를 위해 지자체에서 설치·운영하는 방역 소독시설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사용하게 된다.

지난해는 지자체에서 3단계 방역체계(거점소독시설→이동통제초소→농가소독)를 운영하고, 조기에 특교세가 투입됨에 따라 AI 등 가축질병 발생을 예년에 비해 대폭 감소시키는 성과를 거뒀다.

행안부는 올해에도 차단 방역시설을 확대 운영하고 가축질병이 발생하면 기존 3단계 방역체계를 5단계(거점소독시설→이동통제초소→농가소독→이동통제초소→거점소독시설)로 강화하는 한편, 입식절차도 엄격히 시행하도록 지자체에 요구했다.

최근 겨울 철새가 서해안 벨트를 중심으로 본격 도래하고, 야생조류 분변 등에서 AI 항원이 지속적으로 검출되고 있다. 특히 중국·러시아·대만 등 주변국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하고 있어 우리나라도 철새 유입에 따라 AI가 발생할 위험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또한 지난 8월3일 중국 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처음으로 발생한 이후 중국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고 백두산 인근 북한·중국 접경지역에 서식하는 야생멧돼지에서 발생한 사례도 있다. 국내 소·돼지·염소 등 우제류에서 ‘자연 감염 시 생성 비구조단백질(NSP)’ 항체가 지속적으로 검출되고 있어 구제역 발생 가능성도 매우 높은 상황이다.

류희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지자체와 축산농가가 가축질병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방역에 총력을 기울여 가축질병 발생과 확산 차단에 더욱 힘써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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