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서 진술 번복 때는 MB측 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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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인겸) 심리로 16일 오후 2시5분 열리는 이 전 대통령의 공판에는 김 전 사장의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김 전 사장의 검찰 진술은 1심에서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라는 것을 입증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그는 다스 설립 준비 단계부터 설립 이후까지 이 전 대통령이 다스 관련 주요 결정에 개입한 것으로 보이는 구체적인 정황을 진술했다.
당시 검찰이 공개한 진술조서에 따르면 현대건설 대표이사였던 이 전 대통령은 당시 직원인 김 전 사장을 불러 대부기공(다스의 전신)을 설립하는 일을 맡겼고, 그는 설립 준비 과정에서 작은 용품 하나 사는 일까지 세세한 내용을 모두 보고했다.
또 그는 “1996~2001년까지 다스 돈으로 매년 10억~20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전달했는데, 이 전 대통령은 보고받는 자리에서 비자금 조성 부분을 보며 매우 흡족해했다”며 비자금 조성과 관련해 이 전 대통령의 가담 정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했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사장의 이런 진술을 인정해 다스의 실소유주를 이 전 대통령으로 지목했다.
이 때문에 이 전 대통령 측은 김 전 사장의 증인신문에서 기존 진술을 깨기 위한 노력을 다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처남인 고 김재정씨의 처 권영미씨가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실소유주가 아니라는 취지로 법정에서 증언한 것도 이 전 대통령 측에 힘이 되고 있다. 만일 김 전 사장이 진술을 번복하거나 모순을 보일 경우 이 전 대통령 측은 반격의 기회를 얻게 된다.
이 전 대통령의 변호인도 이를 염두한 듯 지난 2일 첫 항소심 공판에서 “김 전 사장은 설립 사무실 위치나 자본금에 대해 일관되지 않은 진술을 하고 있다”며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다스 실소유주를 따지는 공방은 김 전 사장의 출석 이후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오는 18일에는 권승호 전 다스 전무의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권 전 전무는 김 전 사장과 함께 이 전 대통령에게 다스 경영 현황을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분식회계를 통해 비자금을 만든 것으로 조사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