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창호 부장 과거 양승태 전 원장의 비서실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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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30일 오후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여러 증거관계를 비춰보면 피고인은 김동원의 댓글순위 조작 범행에 인식했으며, 킹크랩 존재 알고 있을 뿐더러 공모한 것으로 보인다”며 “댓글 조작의 양에 비춰도 죄질이 무거운데 정작 피고인은 부합하는 물적증거와 관련자 진술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이 개인적인 이익 위해 한 것이 아닌 지신이 속한 정당에 돕기 위해 이번 사건의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 무렵부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당선 등을 위해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한 불법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드루킹과 지난해 6·13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하고, 그 대가로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는다.
앞서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선거를 위해서라면 불법 사조직을 동원할 수 있고 공직을 거래 대상으로 취급할 수 있는 일탈한 정치인의 모습을 보여줬다”며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김 지사는 이번 선고로 인해 정치적 생명에 최대 위기를 맞게 됐다. 도덕적·정치적인 타격을 떠나 당장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금고형 이상 확정될 경우 도지사직을 상실하게 된다.
이날 선고 후 김 지사 측은 기자회견을 열고 변호인이 김 지사의 글을 대독하는 형식으로 항소의 뜻을 밝혔다.
김 지사는 “특검 일방적 주장과 드루킹 일당의 거짓된 진술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그럼에도 저를 믿고 응원해주신 분께 다시금 진실 밝히기 위한 여정을 시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진실의 힘을 믿습니다”라며 지자자들에게 응원을 부탁했다.
한편 이 사건의 재판장을 맡은 성창호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5기)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의 특수관계로 재판과정에서 주목받았다. 그는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해 법원행정처 인사심의관을 거쳐 2012년 2월부터 2년 동안 양승태 당시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 일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