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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태업 부장판사)는 31일 일반 이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국군정보사령부 간부 황모씨와 홍모씨에게 각각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장기간 정보사령부의 공작팀장으로 근무해 누구보다 군사기밀의 보안 필요성과 중요성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그런데도 대가를 받고 군사기밀을 누설해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황씨는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컴퓨터 모니터 화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확보한 군사기밀 109건을 홍씨에게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 대가로 홍씨에게서 670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홍씨는 이렇게 받은 기밀정보 중 56건을 일본 등 외국 공관 정보원에게 돈을 받고 팔아넘긴 혐의를 받는다.
황씨는 나아가 중국에 파견된 정보관의 신상정보를 파악해 홍씨에게 누설한 혐의도 받았다. 홍씨가 이를 중국 측 정보원에게 넘겼고, 이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면서 중국에서 근무하던 정보관들은 모두 급히 귀국해야 했다.
재판부는 홍씨에게서 군사기밀을 받고 일본에 팔아넘긴 탈북민 이모씨에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