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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중앙지법 소속 판사들은 지난달 30일∼31일 온라인 투표를 통해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중앙지법 사무분담위원회가 주최한 설문조사에 237명(전체 판사의 72%)이 참여한 결과 ‘변시 1회 판사들은 변호사시험 합격일부터 법조 경력을 인정한다’는 취지에 123명의 판사가 동의했다.
이런 기준에 따르면 2012년 3월 1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로스쿨생들이 2013년 1월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사시 42기보다 앞서게 된다. 변시 1회 출신이 사시 기수로는 41.5기가 되는 것이다.
판사들의 ‘기수’는 인사나 사무분담을 정할 때 고려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판사들로서는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다.
지난해 말 부산지법에서도 기수 정리를 두고 판사들이 논의를 벌였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다만 “법원행정처에서 통일된 권고 의견을 발표하겠다고 한 만큼 다시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