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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증인 불출석에 애먹은 이명박, 재판장 교체에 증인 소환 재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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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중 기자

승인 : 2019. 02. 07.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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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팔성 대신 이학수·김백준·김성우 재신청…구인 호소도
최측근 법정에 앉힐 경우 재판에 유리하다는 계산 깔려
법정 향하는 이명박 전 대통령
다스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달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연합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 수세에 몰린 항소심 재판을 뒤집기 위해 핵심 증인 소환 카드를 다시 꺼내 들었다.

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김인겸 부장판사) 심리로 8일 진행될 예정이던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공판이 15일로 연기됐다. 항소심 재판을 진행했던 김인겸 부장판사가 14일 인사로 교체되는 데 따른 것이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폐문부재(문이 잠겨있고 사람이 없음)’를 이유로 줄줄이 불출석한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김성우 전 다스 사장 등 핵심 증인을 15일과 18일 공판의 증인으로 재신청했다. 다른 증인과 달리 소환장을 받아 법정 출석이 유력한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증인신문은 오히려 25일로 미뤘다.

뇌물 혐의와 관련해 이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증언을 할 수도 있는 이 전 회장 대신 소송 전략상 필요한 이들부터 법정에 세우는 것이다.

한때 이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었던 김 전 사장은 검찰에서 이 전 대통령의 지시로 다스가 설립됐고 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1심 재판부는 이 같은 김 전 사장 등의 진술을 토대로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회장은 이건희 회장 사면 등 그룹 현안에 도움받을 것을 기대해 이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고 다스 소송비를 지원했다고 진술했다. 이 전 대통령의 ‘집사’로 불리며 세세한 사항을 아는 김 전 총무기획관의 진술도 이 전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작용했다.

이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들이 검찰에서 한 진술의 모순을 찾아내 신빙성을 깰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이들이 소환에 불응할 때 새 재판장에게 구인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호소할 수 있다는 계산도 깔렸다.

변호인인 강훈 변호사는 “김백준·김성우 등이 검찰이 원하는 사실이 아닌 정말로 진실을 말했다면 법정에서 이 전 대통령을 직접 대면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인사를 앞두고 구인에 소극적이었던 김 부장판사와 달리 새로 재판을 맡을 재판장은 항소심 판결을 내려야 한다. 때문에 핵심 증인들을 구인해달라는 이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을 외면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특히 이학수 전 부회장의 경우 지난달 31일 이인희 전 한솔그룹 고문의 빈소를 찾은 사실이 확인돼 ‘폐문부재’를 이유로 구인을 거부하긴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황의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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