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법원,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국선 변호인 선정 작업 시작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190207010001837

글자크기

닫기

황의중 기자

승인 : 2019. 02. 07. 17:44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박근혜 대통령 재판 때 국선변호인 5명 선정
구속 후 첫 소환 조사받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핵심실무자로 지목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호송차에서 내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향하고 있다./연합
법원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위해 국선 변호인 선정 작업에 들어갔다. 앞서 임 전 차장의 사선 변호인단은 주 4회로 진행되는 재판 일정에 항의해 전원이 사임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윤종섭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임 전 차장이 수감된 서울구치소에 ‘국선 변호인 선정을 위한 고지’를 발송했다.

임 전 차장이 사선 변호인을 다시 선임하지 않을 경우 재판부가 임의로 국선 변호인을 선정해 재판하게 된다.

임 전 차장은 7일 현재까지 국선 변호인 선정에 별다른 의견을 내놓지 않고 있다.

임 전 차장의 사선 변호인단은 지난달 30일 정식 재판을 앞두고 모두 사임서를 제출했다. 변호인단은 재판부가 추가 공판준비기일을 열지 않고 정식 재판에 들어간 것과 향후 주 4회 재판하겠다는 계획에 불만을 제기했다.

변호인이 모두 사임한 데다 임 전 차장 역시 첫 재판에 불출석하겠다고 밝혀 첫 재판은 열리지도 못하고 파행했다.

임 전 차장의 사건은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하는 ‘필요적(필수적) 변론 사건’이라 변호인 없이는 재판할 수 없다. 형소법에 따라 피고인이 구속됐거나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에는 변호인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재판부는 임 전 차장의 공소사실이 많고 수사 기록도 방대한 만큼 복수의 국선 변호인을 선정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재판 때도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을 위해 무려 5명의 국선 변호인을 선정했다.

국선 변호인들이 선정될 경우 이들이 기록을 검토하고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는 데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이라 이달 안에 재판이 재개될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

황의중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