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꼼수다' 녹취 제공 등 혐의는 무죄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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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이순형 부장판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배 전 사령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현행 헌법이 군의 정치적 중립을 명시한 것은 군사정변에 대한 반성은 물론 집권 세력이 국가의 가장 우월한 무력 집단인 군을 이용하는 것을 막고자 함”이라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북한의 사이버전 대응이라는 명목으로 대통령과 정부를 옹호하고자 정치적 중립에 반하는 내용을 지시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재판부는 “정치적 의사의 자유를 침해했을뿐더러 불법적인 신원 확인으로 일반 국민의 사생활을 침해해 군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를 저버려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 “다만 범죄 전력이 없고 직업 군인으로 36년간 복무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배 전 사령관은 2011년 3월부터 2013년 4월까지 댓글 공작 조직인 ‘스파르타’를 운영하면서 당시 여권 지지나 야권에 반대하는 정치 관여 글 2만여건을 온라인상에 게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이명박 전 대통령과 정부에 비판적인 글을 쓴 아이디(ID) 수백개의 가입자 정보를 불법 조회하고, 청와대 요청으로 인터넷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를 수십회 녹취해 보고한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이와 함께 2010년 6월부터 2012년 11월까지 기무사 대원들을 동원해 여권 지지나 야권 반대 성향의 웹진(인터넷 잡지) ‘코나스플러스’를 45차례에 걸쳐 제작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이 가운데 ‘나는 꼼수다’를 녹취해 청와대에 제공한 혐의는 외형적으로 기무사의 업무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직권남용죄를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기무사에서 ‘일일 사이버 검색결과’를 매일 청와대에 보고한 데 대해서는 배 전 사령관이 직접 개입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이 밖의 나머지 공소사실은 대부분 유죄 판단을 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