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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유족연금 받던 배우자 사실혼 시 연금 환수는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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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중 기자

승인 : 2019. 02. 24.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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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전 공무원연금법 사실혼 때 연금수급권 상실
법원
사망한 공무원의 처가 유족연금을 받는 동안 다른 사람과 사실혼관계가 성립됐다면, 그 이후에 받은 연금은 돌려줘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사망한 군무원의 부인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연금환수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의 며느리가 편지에서 A씨, 그리고 A씨와 사실혼 관계로 보이는 B씨를 각각 엄마 아빠라고 칭하고 있다”며 “A씨 가족이 부부관계를 인정하고 있는 데다 공무원연금공단이 최초 방문 시 결혼사진을 치웠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A씨는 군무원이던 남편이 1992년 사망한 뒤 매달 약 96만원의 유족연금을 받았다. 하지만 2017년 7월 공무원연금공단이 조사한 결과 A씨가 다른 남성 B씨와 함께 살아온 사실이 확인됐다.

공단 측은 “A씨가 사실혼관계에 있어 유족연금 수급권을 상실했음에도 유족연금을 지급받았다”며 연금 지급을 끊고 총 3833만원을 환수하겠다고 통보했다.

이에 A씨는 “매달 80여만원을 받고 B씨의 간병인 역할을 했다. 사실혼관계가 아니다”며 연금수급권종결 처분과 유족연금환수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사실혼관계에 있다며 공단 측의 손을 들어줬다. 2018년 3월 개정되기 전 공무원연금법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때”를 유족연금 수급권 상실일로 정하고 있었다.


황의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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