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2·3위 법무법인 태평양, 광장 각각 동원
SK건설 "직원 횡령 및 부실업체 선정 현대건설 책임"
재판부 “공동수급체 존속, SK건설 손배 청구 주체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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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건설과 현대건설은 보스포러스 대교 완공 무렵부터 소송전에 돌입했다. 재판 과정에서 어제의 동지였던 두 건설사는 서로의 치부를 공격하는 데 망설임이 없었다. 특히, 이 재판은 보스포러스 대교 관련 소송 가운데 청구액이 가장 커서 SK건설과 현대건설이 국내 2, 3위 법무법인인 태평양과 광장을 각각 동원하며 총력전을 펼쳐 관심을 모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4부(황정수 부장판사)는 SK건설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와 공동수급체 협약에서 체결한 의무를 위반했다”며 현대건설을 상대로 낸 3963만 달러(한화 약 444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지난 13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
SK건설은 우선 “목적사업인 공사가 완공됐고 잔여 업무가 남아있지 않다”고 주장하며 법률상 조합의 성격을 지닌 공동수급체에서의 ‘잔여재산 분배청구’ 일환으로 현대건설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두 회사가 체결한 공동수급이행 협약을 기준으로 볼 때 공사계약의 하자보수기간, 잔여 기성금 등이 남아 있어 공동수급체가 유지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SK건설은 이밖에도 예비적 청구로 “현대건설이 입찰절차나 하도급 업체 선정 과정에서 선관주의 의무를 위반해 추가 출자를 하게 만들었다”며 개인 자격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공동수급체와 무관하게 개인으로서 입은 손해가 아니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SK건설은 또 현대건설이 고용한 현지 직원들의 횡령 등 불법행위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사용자책임도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현지에서 고용된 터키인 직원 등과 고용계약을 체결한 주체는 현대건설이 아니라 공동수급체인 만큼 공동수급체의 직원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2016년 8월 완공한 보스포러스 제3대교는 사장-현수교라는 신공법을 쓴 한국 건설의 기념비적인 작품이다. 보스포러스 해협의 가장 북쪽을 잇는 이 다리는 총연장 2164m로 왕복 8차선 도로와 복선철도로 구성됐다.
현대건설과 SK건설이 각각 60%, 40% 비율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2013년 7월 6억7500만 달러(한화 약 7563억원)에 이 대교의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했고 착공 3년 2개월 만에 다리를 완성해 터키인들의 갈채를 받았다.
그러나 SK건설은 개통식이 열리기도 전인 2016년 3월 현대건설을 상대로 약 444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SK건설은 재판에서 현대건설이 대림산업 컨소시움과 대교 수주를 놓고 경쟁하면서 입찰가격 산정 과정에서 당연히 고려해야 하는 사항을 빠뜨리거나 그 금액을 과소책정해 발주자의 무리한 공사비 감액 요청을 받아들였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현대건설이 자회사인 현대스틸산업을 교량용 강판 제작업체로 선정해 하자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 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1심에서 패배한 SK건설 측은 항소해 다시 이 사건을 다툴 것으로 예상된다. 같은 대교 건으로 발생한 이보다 적은 금액의 소송에서도 SK건설은 현대건설을 상대로 항소해 조정절차를 밟았던 사례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