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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친형 강제입원’ 재판, 주 2회 ‘강행군’…6월 10일까지 진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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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중 기자

승인 : 2019. 02. 27.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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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에 답하는 이재명 경기지사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연합
직권남용·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 재판의 최대관심사인 ‘친형 강제입원’ 사건의 공판이 앞으로 매주 2차례 열릴 예정이다.

27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등에 따르면 이 지사 담당 재판부인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창훈)는 28일 열리는 6차 공판에서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검찰 측 3명, 이 지사 측 1명 등 모두 4명의 증인을 불러 심문을 진행한다.

재판부는 이어 다음 달 4일, 7일, 11일, 14일, 18일을 공판기일로 연이어 잡았다.

이후에도 매주 2차례 공판을 열 예정이며 기일마다 4∼7명의 증인을 부를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월요일인 다음 달 4일, 11일, 18일은 재판정을 여는 오전 10시부터 종일 이 지사 재판에 쏟기로 했다. 목요일인 28일, 다음 달 7일, 14일은 오후 2시부터 심리에 들어간다.

전체 증인 수가 검찰 측 40여명, 이 지사 측 10명 안팎 등 모두 50명가량인 점을 고려하면 증인심문은 이르면 4월 중에 마무리될 수 있다.

성남지원 관계자는 “친형 강제입원 사건은 쟁점이 많은 데다 소환할 증인도 많아 공판기일을 1주에 2차례 여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출석 일정 조율 등으로 증인심문이 언제 끝날지는 아직 예상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10∼24일 2주간 4차례 공판기일을 잡아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과 ‘검사 사칭’ 사건에 대한 심리를 서둘러 마치고 지난 14일부터 친형 강제입원 사건 심리에 들어갔다.

공직선거법은 ‘선거범에 관한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해야 하며, 1심 판결 선고는 공소가 제기된 날(작년 12월 11일)부터 6월 이내에 반드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1심 재판은 6월 10일까지 진행돼야 한다.


황의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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