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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마약 투약’ 양화대교 작곡가 쿠시에 징역 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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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중 기자

승인 : 2019. 03. 04.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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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우울증을 앓다가 실수” 선처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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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쿠시 SNS
검찰이 코카인을 구매해 흡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겸 음악 프로듀서 쿠시(본명 김병훈, 35)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박남천) 심리로 열린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첫 공판에서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지만 법정형의 하한이 징역 5년인 점을 고려해달라”며 구형 의견을 밝혔다.

김씨는 2017년 11∼12월 지인으로부터 코카인 2.5g을 사서 주거지 등에서 7차례에 걸쳐 0.7g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그해 12월 12일 오후 5시 40분께 서울 서초구 방배동 한 다세대주택의 무인 택배함에서 코카인 0.48g을 가지러 왔다가 첩보를 입수해 잠복 중인 경찰에 붙잡혀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변호인은 “어린 나이에 입문한 연예계 활동이 결코 쉽지 않았고, 그 과정에서 극도의 불안과 스트레스에 시달렸다”며 “김씨의 상태를 잘 알고 있던 지인이 우울증과 불면증에 좋단 말로 여러차례 회유했고, 끝내 이기지 못하고 이런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김씨도 최후 진술에서 “이번 일이 있고나서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알았다”며 “정말 죄송한 마음을 갖고 앞으로 평생 이 일을 만회하면서 살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씨는 2003년 가수로 데뷔한 뒤 2007년부터 작곡가 겸 래퍼로 전향해 활동했다. 그룹 투애니원의 ‘아이 돈 케어’와 자이언티의 ‘양화대교’ 등을 통해 대중적으로 알려졌다.

김씨에 대한 선고는 오는 18일 오전 10시에 이뤄진다.

황의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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