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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그룹은 지난 1월 말 경영이사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결의했다고 5일 밝혔다.
전자투표 기간은 주주총회 당일 10일 전부터 10일 동안이며, ㈜신세계·㈜이마트 주주들은 5일부터, ㈜신세계인터내셔날·㈜신세계푸드·신세계건설㈜·㈜신세계아이앤씨·㈜광주신세계는 각 회사별로 3~9일부터 참여할 수 있다.
이 기간 주주들은 한국예탁결제원 홈페이지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고, 해당 회사는 전자투표 행사내역을 주주총회 당일 의결정족수에 산입하게 된다. 주주총회 결과도 한국예탁결제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세계그룹은 주주가치를 높이기 위해 새롭게 전자투표제를 도입했다는 설명이다. 전자투표제는 주주총회에 참석할 수 없었던 주주들의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가 가능해져 주주들의 권익을 향상시킬 수 있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전자투표제 도입으로 주주들이 어디서나 쉽고 간편하게 의결권을 행사해 주주권익을 높일 수 있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주주가치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주주친화 정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