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이학수 등 핵심 증인 영장 발부 뜻 밝혀
이재오 등 지자자 환영 속 논현동 자택 도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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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자택구금’ 수준의 엄격한 조건을 요구하는 대신 전직 대통령의 재판이라는 점을 고려해 충실히 심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이날 10억원의 보증금 납입과, 석방 후 주소지 한 곳으로만 주거를 제한하는 조건으로 이 전 대통령의 보석을 허가했다.
재판부는 “전직 대통령의 재판이라는 특수한 점을 고려해 편견과 선입견 없이 충실한 심리를 하려 한다”며 “구속만기가 고작 43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심리를 끝내고 선고하는 것은 불가능해 불구속 재판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보석을 허가하는 대신 ‘자택구금’ 수준에 해당하는 엄격한 조건을 달았다. 이 전 대통령은 친족과 변호인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누구와도 자택에서 접견하거나 통신할 수 없으며, 매주 한 차례 재판부에 일주일간 시간별 활동 내역 등 보석 조건 이행 상황을 제출해야 한다.
앞서 이 전 대통령 측은 법원 인사로 항소심 재판부가 변경돼 구속 기한까지 충분한 심리가 이뤄지기 어렵고, 수면무호흡증 등 건강 악화로 돌연사 우려가 있다며 지난 1월 29일 보석을 청구했다.
검찰은 재판부 변경은 보석 허가 사유가 될 수 없고, 건강상태도 위급하지 않다고 맞섰지만, 재판부는 불구속 재판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날 재판부의 결정으로 이 전 대통령은 오후 3시 48분께 준비된 검은 제네시스 차를 타고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를 나왔다. 이 전 대통령이 검은 정장을 입고 경호원들과 차에 오르는 모습만 잠시 노출됐다.
다만 측근인 이재오 자유한국당 상임고문과 지지자들이 구치소를 나온 이 전 대통령의 차를 향해 손을 흔들고 ‘이명박’을 연호하자 이 전 대통령도 차 창문을 열고 밝은 표정으로 손을 흔들어 화답했다.
이 전 대통령의 차는 호위차들과 함께 이동했다. 경찰은 이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이들과 규탄하는 이들이 모여들어 충돌이 발생할 것에 대비해 강남구 논현동 자택 앞에 경비병력을 배치했다. 이 전 대통령은 4시 10분께 자택에 도착했다.
구속된 전직 대통령이 보석을 통해 풀려난 것은 이 전 대통령이 처음이다. 앞서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은 특별사면으로 풀려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구속 수감돼 상고심 재판을 받고 있다.
한편, 이 전 대통령 항소심 재판부는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김성우 전 다스 사장 등 핵심 증인들의 출석을 촉구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서울고등법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신문기일을 공지한 후에도 이들이 불출석하면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하겠다고 재판부가 밝힌 것이다.
이 때문에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은 새 국면으로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특히, 1심에서 이 전 대통령의 주요 혐의를 입증한 이들의 법정 증언은 남은 재판에서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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