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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출산전후 휴가급여는 임금에 해당”...체당금에 포함해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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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원 기자

승인 : 2019. 03. 12.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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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 휴가급여는 임금에 해당하며 체당금에 포함해 지급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청구인 A씨가 B지방고용노동청을 상대로 제기한 ‘체당금 확인통지 취소청구’에 대해 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이를 받아들여 체당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A씨는 아동병원에서 근무하다 90일의 출산전후 휴가를 사용했는데, 출산전후 휴가급여와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채 퇴직했다. A씨는 B지방고용노동지청에 체당금 지급을 신청했지만, 지방고용노동지청은 출산전후 휴가급여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체불된 퇴직금만을 체당금으로 산정했다. 이에 A씨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B지방고용지청의 체당금 지급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청구했다.

출산전후 휴가급여는 여성의 출산전후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가 지급해야 하는 최초 60일 동안의 임금에 상당하는 급여를 뜻한다. 체당금은 도산·파산 등을 한 사업주로부터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 대신 지급하는 금전이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출산전후 휴가급여를 임금으로 판단해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지급해야 할 체당금에 포함된다고 결정했다. 중앙행심위는 △출산전후 휴가는 여성근로자가 법의 보호를 받아 계속 근로할 수 있는 기대 가능성을 가지게 하는 제도이며 △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고용보험법’에서 출산전후 휴가 기간을 연차 유급휴가 기간으로 산정하고 60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점을 들어, 여성 근로자를 보호하는 것으로 해석·적용해야 법제도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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