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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수소차 충전소 제한 완화…상업·준주거 지역도 설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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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원 기자

승인 : 2019. 03. 12.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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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이낙연 국무총리가 지난달 19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앞으로는 수소차 충전소를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에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수소차 충전소의 설치 범위를 넓히는 내용의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포함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13건, 일반안건 1건, 즉석안건 3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은 수소차 충전소를 도시조례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업·준주거지역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입지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6월 열린 1차 혁신성장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무공해 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 수소차 값을 내리고 충전소를 확충하기로 결정했다.

또 정부는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권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관할청의 해임·징계 요구를 따르지 않는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1차례 위반 300만원, 2차례 위반 600만원, 3차례 이상 위반 때는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개정안은 성희롱 등 성 관련 비위 징계와 관련해 의결 기한을 징계 의결 요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단축하는 내용도 담고 있어 사립학교 내 성 비위 행위자에 대한 징계 속도도 빨라질 전망이다.

구글·페이스북·애플 등 해외 정보기술(IT) 기업들이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하는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 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국내 대리인을 지정해야 하는 대상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전년도 매출이 1조원 이상이거나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 매출이 100억원 이상인 기업이다.

또 정부는 오는 4월 3일 치러지는 20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경비와 인터폴 국제 공조 활동 지원 경비 등을 포함한 2019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 지출안도 의결했다.

이 총리는 “5·18 민주화운동의 진상이 완전히 규명되지 못했다”며 “진상을 완전히 규명하는 데 국회와 법원이 더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택시와 카풀 사회적 대타협기구의 합의에 대해 이 총리는 “첨예한 갈등도 대화와 양보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아름다운 선례를 남겼다”고 높이 평가했다.
이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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