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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은 12일 오후 사무분담위원회를 열어 임성근 부장판사가 맡고 있던 민사26부(건설 담당)를 없애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태종 부장판사와 신광렬 부장판사가 맡던 민사25부(항고 담당)와 민사33부(국제거래·중재 담당)는 각각 고법 판사 3명의 대등재판부로 구성하기로 했다.
서울고법 내 다른 재판부에 속해 있던 고법 판사 2명을 직무대리 형식으로 발령내 각각 25부와 33부의 재판장 자리로 이동시켰다. 없어지는 민사26부의 고법 판사 2명은 직무대리자들의 기존 자리로 이동했다.
민사26부가 없어지면서 해당 재판부에 있던 사건들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앞서 검찰은 신 부장판사 등 현직 법관 8명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으로 재판에 넘겼다.
대법원은 이 중 이미 정직 상태인 2명을 제외한 신 전 부장판사 등 6명에 대해 15일 자로 ‘사법연구’를 명했다. 피고인 신분인 판사들이 재판을 담당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비판을 수용한 조치다.
대법원은 특히 신 부장판사 등 서울고법에 근무 중인 이들 3명은 서울법원 종합청사가 아닌 사법연수원에서 사법연구를 하도록 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아야 하는 만큼 같은 건물 내에 있는 게 맞지 않다는 주장이 반영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