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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희건설, 총 1조대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우선협상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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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아름 기자

승인 : 2019. 03. 12.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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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산정근린공원 조감도
목포산정근린공원 조감도/제공= 서희건설
서희건설이 전남 목포·전북 익산 등 2곳에서 총 1조원 규모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우선협상자로 선정됐다고 12일 밝혔다.

두 사업 규모는 매출액 기준 총 1조4476억원으로 서희건설 연간 매출을 뛰어넘는다. 2017년 서희건설 연간 매출액은 1조91억원이다.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2에 따라 공원면적 5만㎡ 이상 공원을 대상으로 개발하는 것이다. 민간공원 추진자가 공원면적의 70%이상 토지를 보상하고 공원시설을 설치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나머지 30%이하 토지는 주거, 상업시설 등 비공원시설로 개발된다.

오는 2020년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돼 각 지자체에서는 공원조성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사업을 서두르고 있다.

목포 산정근린공원에는 서희건설 컨소시움이 5043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총 면적 중 78.1%(36만8070㎡)의 공원부지에 산정하모니센터, 핑크가든, 숲속놀이터, 반려동물놀이터 등을 조성해 기부채납한다. 나머지 21.9% (10만3388㎡)에는 1855가구의 공동주택과 학교부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익산 팔봉공원(89만2641㎡)은 1차(69만2248㎡), 2차(19만1955㎡)로 나누어 사업이 진행된다.

서희건설 관계자는 “안정적으로 추진해온 주택사업 노하우를 바탕으로 이번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겠다”고 말했다.
정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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