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코인업 대표 강모씨(53)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코인업은 암호화폐 발행으로 투자자 수천 명을 현혹해 수천억 원의 투자금을 끌어모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19일 강남구에 있는 코인업 사무실 2곳을 압수수색하고 이달 9일 강남구 역삼동에서 강씨를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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